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뒤 신수탁자가 취임할 때까지, 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신탁재산의 임시 관리자다(신탁법 제17조·같은 법 제18조).
쉽게 말하면 — 재산을 관리하던 수탁자가 죽거나 그만두거나 파산해서 자리가 빈 동안, 새 수탁자가 올 때까지 신탁재산을 임시로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신탁관리인과 구별된다.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의 공백을 메우는 임시 관리자이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 측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다.
신탁재산관리인은 언제 선임되는가?
선임 사유는 두 조문으로 나뉜다.
임의적 선임(신탁법 제17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필수적 선임(신탁법 제18조). 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탁자가 사임허가를 받거나 임무 위반으로 해임된 경우로서 신수탁자나 다른 수탁자가 없을 때, 법원은 반드시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수탁자가 사망·파산·사임·해임으로 빠졌는데 새 수탁자도 없으면, 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법원이 반드시 임시 관리자를 둡니다.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지위는?
권한 범위는 어느 조문으로 선임됐는지에 따라 다르다.
신탁법 제17조의 신탁재산관리인(수탁자의 임무 종료 등)은 선임된 목적범위 안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은 그 선임 재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같은 조 제5항).
신탁법 제18조의 신탁재산관리인(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등)은 목적이 신탁재산의 보관과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로 한정된다(같은 조 제1항). 제18조 제3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17조 제3항·제5항·제6항이고, 제4항의 동일한 권리·의무나 제2항의 허가사항 지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신탁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임시적이다. 신수탁자가 취임하거나 이해상반이 해소되면 임무가 종료된다(신탁법 제19조). 사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해임은 이해관계인 청구로 법원이 한다.
신탁재산관리인은 임시지만 수탁자와 거의 같은 권한으로 재산을 관리합니다. 새 수탁자가 오면 그 자리를 넘기고 물러납니다.
신탁관리인과는 어떻게 다른가?
| 항목 | 신탁관리인 | 신탁재산관리인 |
|---|---|---|
| 보호 대상 | 수익자의 권리 | 신탁재산의 보전 |
| 발동 사유 | 수익자 부재·불특정·제한능력 | 수탁자 임무종료·이해상반·파산 |
| 권한 | 수익자 권리 행사·수탁자 감독 | 수탁자에 준한 신탁재산 관리·처분 |
| 지위 | 상시(수익자 부재 동안) | 임시(신수탁자 취임 전) |
| 선임 주체 | 법원(또는 신탁행위 지정) | 법원 |
신탁등기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원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사임·해임 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그 취지의 등기·등록을 촉탁하고(신탁법 제20조 제1항), 임무가 종료된 경우의 말소는 신수탁자 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게 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촉탁한다(같은 조 제2항). 재임 중에 신탁원부 기록사항이 바뀌면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3에 따라 「수탁자」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읽어 신탁재산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한다(같은 법 제8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은 비송사건이다. 수탁자 공백이 생기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한다.
- 선임·사임·해임에 따른 등기는 법원 촉탁이고(신탁법 제20조 제1항), 임무 종료에 따른 말소는 신수탁자 등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촉탁한다(같은 조 제2항). 재임 중의 신탁원부 기록 변경은 신탁재산관리인이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3, 부동산등기법 제86조).
- 수탁자 파산 시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법원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별도로 신수탁자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 수탁자 임무종료 후 신수탁자가 1년간 취임하지 않으면 신탁이 종료된다. 신탁재산관리인은 그 사이 임시로 관리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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