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관리인

신탁재산관리인이란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뒤 신수탁자가 취임할 때까지, 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신탁재산의 임시 관리자다(신탁법 제17조·신탁법 제18조).

쉽게 말하면 — 재산을 관리하던 수탁자가 죽거나 그만두거나 파산해서 자리가 빈 동안, 새 수탁자가 올 때까지 신탁재산을 임시로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신탁관리인과 구별된다.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의 공백을 메우는 임시 관리자이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 측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다.

신탁재산관리인은 언제 선임되는가?

선임 사유는 두 조문으로 나뉜다.

임의적 선임(신탁법 제17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필수적 선임(신탁법 제18조). 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탁자가 사임허가를 받거나 임무 위반으로 해임된 경우로서 신수탁자나 다른 수탁자가 없을 때, 법원은 반드시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수탁자가 사망·파산·사임·해임으로 빠졌는데 새 수탁자도 없으면, 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법원이 반드시 임시 관리자를 둡니다.

신탁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지위는?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안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신탁법 제17조 제4항). 신탁재산을 보관·관리·처분할 권한을 행사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같은 조 제5항). 다만 법원이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신탁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임시적이다. 신수탁자가 취임하거나 이해상반이 해소되면 임무가 종료된다(신탁법 제19조). 사임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해임은 이해관계인 청구로 법원이 한다.

신탁재산관리인은 임시지만 수탁자와 거의 같은 권한으로 재산을 관리합니다. 새 수탁자가 오면 그 자리를 넘기고 물러납니다.

신탁관리인과는 어떻게 다른가?

항목신탁관리인신탁재산관리인
보호 대상수익자의 권리신탁재산의 보전
발동 사유수익자 부재·불특정·제한능력수탁자 임무종료·이해상반·파산
권한수익자 권리 행사·수탁자 감독수탁자에 준한 신탁재산 관리·처분
지위상시(수익자 부재 동안)임시(신수탁자 취임 전)
선임 주체법원(또는 신탁행위 지정)법원

신탁등기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원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사임결정·해임결정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등기관은 법원 촉탁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다(신탁법 제20조·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신수탁자 취임 전 신탁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신탁재산관리인이 등기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법원 허가 필요).

실무 체크포인트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은 비송사건이다. 수탁자 공백이 생기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한다.
  • 신탁원부 변경은 법원 촉탁이다.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 수탁자 파산 시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법원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별도로 신수탁자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 수탁자 임무종료 후 신수탁자가 1년간 취임하지 않으면 신탁이 종료된다. 신탁재산관리인은 그 사이 임시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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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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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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