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던 재산상 권리·의무로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상속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과 구별된다. 이 구별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과 범위와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나누는 실익이 있다.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재산입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처럼 상속인이 직접 받는 것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상속포기를 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피상속인 본인에게 귀속했던 권리는 상속재산이다. 생명침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 등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69다268·66다1335).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따라서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어떤 상속인의 최종 구체적 상속분이 없을 수 있더라도, 분할이 끝나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잠정 승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2020다292626).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던 재산이 분할 전에 처분·멸실되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원물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대가로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같은 대상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대상재산은 종래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형태를 바꾼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2014스122).

상속재산이 아닌 것 — 고유재산

다음은 상속인이 보험계약·법률규정의 효력으로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1.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수익자 미지정으로 법률상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경우의 생명보험·상해보험 보험금청구권(2000다31502·2003다29463·2002나17248).
  2.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등 유족의 고유 권리(95누9945).
  3.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사망한 경우의 생명보험금(2005두5529).

구별의 실익

고유재산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귀속하므로, 상속인이 그 보험금 등을 수령·처분해도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이 되지 않는다(98가합4217·2002나17248).

상속포기를 한 뒤에도 보험금을 수령하면 단순승인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생명보험금처럼 고유재산은 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러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할 수 있고, 그 과세상 의제와 민법상 귀속은 별개다(2005두5529). 부의금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증여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이 각자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92다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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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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