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던 재산상 권리·의무로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상속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과 구별된다. 이 구별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과 범위와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나누는 실익이 있다.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재산입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처럼 상속인이 직접 받는 것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상속포기를 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피상속인 본인에게 귀속했던 권리는 상속재산이다. 생명침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 등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69다268·66다1335).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따라서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어떤 상속인의 최종 구체적 상속분이 없을 수 있더라도, 분할이 끝나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잠정 승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2020다292626).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던 재산이 분할 전에 처분·멸실되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원물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대가로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같은 대상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대상재산은 종래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형태를 바꾼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2014스122).
상속재산이 아닌 것 — 고유재산
다음은 상속인이 보험계약·법률규정의 효력으로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수익자 미지정으로 법률상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경우의 생명보험·상해보험 보험금청구권(2000다31502·2003다29463·2002나17248).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등 유족의 고유 권리(95누9945).
-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사망한 경우의 생명보험금(2005두5529).
구별의 실익
고유재산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귀속하므로, 상속인이 그 보험금 등을 수령·처분해도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이 되지 않는다(98가합4217·2002나17248).
상속포기를 한 뒤에도 보험금을 수령하면 단순승인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생명보험금처럼 고유재산은 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러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할 수 있고, 그 과세상 의제와 민법상 귀속은 별개다(2005두5529). 부의금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증여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이 각자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92다2998).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2020다2926262017스5162015다2368202015헌바782014스1222013다228122011다574012007다276702005다558792005두55292003다307842003다294632001다657552000다471872000다388482000다315022000다99702000다835998가합421796다2056796다542195누994594다3659994다2154294다2061794다188394마53593다2600793다466392다299892므14391다3235091다26191스990다카2686790다카2330190다1772989다카2539489다카512380다184778다197976다18474다150371다274769다26867다286967마15565다2523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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