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던 재산상 권리·의무로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상속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과 구별된다. 이 구별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과 범위와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나누는 실익이 있다.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재산입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처럼 상속인이 직접 받는 것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상속포기를 해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본인에게 귀속했던 권리는 상속재산이다. 생명침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권 등 손해배상청구권도,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69다268·66다1335).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따라서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어떤 상속인의 최종 구체적 상속분이 없을 수 있더라도, 분할이 끝나기 전 법정상속분에 따른 잠정 승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2020다292626).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던 재산이 분할 전에 처분·멸실되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원물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대가로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같은 대상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대상재산은 종래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형태를 바꾼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2014스122).

무엇이 상속재산이 아닌가

다음은 상속인이 보험계약·법률규정의 효력으로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1.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수익자 미지정으로 법률상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경우의 생명보험·상해보험 보험금청구권(2000다31502·2003다29463·2002나17248).
  2.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등 유족의 고유 권리(95누9945).
  3.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경우의 생명보험금(2005두5529).

구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대법원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고 본다(2000다31502·2003다29463). 따라서 그 보험금의 수령·처분은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이를 직접 인정한 재판례로는 하급심 판결이 있다(98가합4217·2002나17248).

상속포기를 한 뒤에도 보험금을 수령하면 단순승인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생명보험금처럼 고유재산은 포기·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러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할 수 있고, 그 과세상 의제와 민법상 귀속은 별개다(2005두5529). 부의금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증여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이 각자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92다2998).

재산에 붙은 제한도 함께 넘어오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그래서 그 재산에 붙어 있던 사용상의 제한도 함께 넘어온다.

토지를 예로 들면 이렇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2016다264556 판결요지 다수의견).

특정승계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다. 원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매매·대물변제 등으로 특정승계한 자는 그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음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알고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같은 판례).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받은 토지가 통행로 등으로 제공돼 있었다면 그 사용·수익 제한도 함께 승계된다. 부당이득 청구 전에 피상속인 단계의 제공 경위를 확인한다(2016다264556, 민법 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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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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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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