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댈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입을 미뤄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28조). 돈이 없어 재판받을 권리를 못 쓰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다.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한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구조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소송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돈이 듭니다. 형편이 어려워 그 돈을 못 내면 소송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소송구조는 그런 사람에게 “비용은 나중에 내라”며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단, 봐도 질 게 뻔한 사건은 구조해 주지 않습니다.
요건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그리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 요건이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하면 된다(증명까지는 필요 없다). 구조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한다.
“돈이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보여 주면 됩니다(소명). 완벽하게 증명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질 게 분명한 사건이면 구조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의 범위
구조 내용은 ① 재판비용 납입유예 ②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③ 소송비용 담보면제 ④ 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 유예·면제다(민사소송법 제129조). 법원은 그중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다. 핵심은 면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납입을 미루는 유예라는 점이다.
구조를 받아도 비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은 안 내도 된다”는 유예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정이 나아지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와 취소
구조를 받으면 미뤄둔 비용은 그 부담 재판을 받은 상대방(패소한 상대방)에게서 직접 받아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변호사·집행관은 구조받은 사람을 대위하거나 그의 집행권원으로 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다.
구조받은 사람의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거나 회복되면, 법원은 직권·이해관계인 신청으로 구조를 취소하고 미뤄둔 비용을 내라고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구조취소 전에는 패소해도 유예비용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구조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3조).
실무 체크포인트
- 구조받은 사람이 패소한 사건의 유예비용 납입의무 발생 여부는 구조취소결정 유무로 판단한다. 취소결정이 없으면 납입의무가 없다(민사소송법 제131조).
-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받을 처지라면 접수 단계에서 소송구조(담보면제)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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