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쓰는 유언이다.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6조).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나 타인이 대신 쓴 문서는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 유언 내용, 날짜(연·월·일), 주소, 이름을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다 쓰고 도장을 찍는 유언입니다. 비용 없이 혼자 만들 수 있는 대신, 날짜·주소·날인 중 하나만 빠져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남이 대신 써준 것은 자필증서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

유언자는 유언 전문, 작성일자, 주소와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민법은 유언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민법 제1060조). 그래서 자필증서유언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누락도 치명적이어서, 날짜·주소·날인 누락이 모두 문제된다. 대법원은 연월일이 없거나 연월만 있고 일이 없는 자필유언을,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보았다(2009다9768). 날인이 없는 유언장도 자필증서유언으로서 무효라고 보았다(2006다12848).

다만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같은 종이에 적을 필요는 없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면 봉투에 적은 주소도 가능하다. 날인은 무인도 가능하며, 명백한 오기 정정은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을 수 있다(97다38503).

자필유언은 내용이 분명해도 형식이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짜는 연·월·일이 특정되어야 하고, 유언자가 직접 쓴 글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검인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1091조).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전하는 절차이지, 유언의 실체적 유효성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대법원도 검인 여부가 적법한 유언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97다38503).

실무 체크포인트

  •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썼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066조).
  • 작성일자는 연·월·일이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 도장이나 무인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삽입·삭제·변경 부분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점검한다.
  • 사망 후에는 유언서 원본을 보존하고 가정법원 검인 절차를 진행한다(민법 제10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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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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