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인가

강제인가란 관계인집회에서 일부 조(組)가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회생절차에만 있고, 개인회생절차에는 강제인가도 조별 결의 제도도 없다.

쉽게 말하면 — 일부 채권자 그룹이 “이 빚 정리안에 반대”라며 부결시켜도, 법원이 “그 그룹에게도 최소한 손해는 안 가게 보장하겠다”는 안전장치를 달고 인가를 밀어붙이는 제도입니다. 소수 반대로 회생 전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요건

강제인가에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 최소 한 개 조에서 가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모든 조에서 부결되면 강제인가는 불가능하고 폐지결정으로 간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 부결된 조의 권리자 전원에 대해 공정·형평에 맞는 권리보호조항을 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특정 반대 채권자에게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일반 인가요건도 모두 갖춰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 강제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강제인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

적어도 한 그룹은 찬성해야 하고, 반대한 그룹에게는 빠짐없이 안전장치를 달아줘야 합니다. 모든 그룹이 반대하면 강제인가는 못 합니다.

권리보호조항

권리보호조항은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자 2007마919 결정). 보호 방법은 담보재산을 권리가 존속되도록 이전·유보하거나, 재산을 공정 거래가격 이상으로 매각해 변제하거나, 공정 거래가액을 지급하는 등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법원은 부결된 원안을 변경 없이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반대로 원래 권리를 현저히 초과하는 급부를 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31.자 2007그176 결정).

안전장치의 최소 기준은 “회사가 망해서 청산했을 때 받을 금액”입니다. 그보다 적게 주면 안 됩니다.

효과

강제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일반 회생계획 인가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채무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권리는 계획대로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중지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개인회생과의 구분

강제인가는 회생절차(일반·기업·간이)에만 있다. 개인회생에는 채권자 조별 결의도, 강제인가도 없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 인가는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이 단독으로 결정한다(변제계획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강제인가 법리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면 단순히 기다리지 말고 속행기일 신청(채무자회생법 제237조 관련)과 강제인가 신청을 함께 검토한다.
  • 권리보호조항은 부동의 조 권리자 전원에게 최소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야 하므로, 청산가치 산정이 강제인가의 출발점이다.
  • 강제인가 여부는 법원 재량이라 강제인가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항고가 안 된다(대법원 2013마248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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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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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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