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중의 회사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부터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할 때까지의 미완성 회사 조직을 말한다. 상법에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통설이 인정하는 법리다(93다50215).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이 한 행위의 효과를 성립 후 회사로 자연스럽게 넘기기 위한 도구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생깁니다. 그 전에도 정관 작성, 주식 인수·납입처럼 회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을 처리할 주체가 필요한데, 이를 설립중의 회사라고 설명합니다. 등기 전 계약이 모두 자동으로 회사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성립하나

설립중의 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적어도 1주 이상을 인수한 때 성립한다(대법원 93다50215). 정관만 작성하고 주식 인수가 전혀 없으면 아직 설립중의 회사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사라지고 완성된 주식회사로 이어진다(상법 제172조).

시작점은 정관 작성 + 주식 1주 이상 인수, 끝점은 설립등기입니다. 그 사이 기간만 설립중의 회사입니다.

누가 운영하나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발기인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발기설립에서 선임된 이사·감사는 설립경과를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한다(상법 제298조). 이 조문은 조사·보고 임무의 직접 근거이고, 이사·감사가 설립중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통설에 따른 구분이다.

회사가 생기기 전 단계의 “사장 역할”은 발기인입니다. 나중에 뽑힌 이사·감사는 설립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역할이지, 회사를 끌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발기인 행위는 회사에 귀속되나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 이름으로 한 행위라도 효과가 성립 후 회사에 넘어가는 방식은 같지 않다.

  1. 설립 자체에 필요한 행위 — 정관 작성, 주식 인수·납입처럼 회사 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성립 후 회사에 당연히 귀속된다(93다50215).
  2. 변태설립사항 —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정관에 적고 법정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290조). 정관에 적지 않은 재산인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91다33087).
  3. 그 밖의 영업준비 계약 — 사무실 임대차나 물품구매처럼 설립에 유용하더라도 설립 자체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아니면 자동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발기인 또는 발기인조합이 책임지고, 성립 후 회사가 계약인수·채무인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

현물출자 부동산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설립중의 회사 이름으로 등기하기가 번거롭고 성립 여부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상법은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게 한다(상법 제295조·같은 법 제305조).

정관 작성과 주식 납입처럼 회사를 세우는 데 꼭 필요한 행위는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재산인수 등은 정관 기재와 조사가 필요하고, 사무실 임대차 같은 영업준비 계약은 별도의 계약인수 등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가 아니므로 합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설립 완료 전에 합병을 구조화하려는 경우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 발기인이 체결한 계약은 설립에 필요한 행위인지, 변태설립사항인지, 그 밖의 영업준비행위인지 먼저 분류한다. 모든 계약을 정관에 적는다고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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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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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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