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란 집행관이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 취득해 처분을 막고 현금화 대상으로 확보하는 집행행위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첫 단계이고, 압류는 점유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의 물건에 집행관이 “이건 묶어 둔다”고 표시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잡는 단계입니다. 압류해 둬야 나중에 팔 수 있습니다.

누구의 점유를 압류하나

원칙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이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압류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압류 기준은 소유 귀속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점유)이므로, 제3자 소유라도 채무자가 점유하면 압류할 수 있다. 채권자나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도 같은 방법으로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1조).

“누구 것이냐”가 아니라 “누가 갖고 있느냐”로 잡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집에 있는 남의 물건도 일단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이의를 제기해 빼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압류 표시를 하나

압류는 집행관의 점유 취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때는 봉인 등 표시가 필요하다.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운반이 곤란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본압류는 적색, 가압류는 녹색 봉인표를 쓰는 것이 실무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친다(민사집행법 제194조).

실제로는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그 자리에 “빨간 딱지”를 붙여 두고 채무자가 보관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딱지가 압류 표시입니다.

압류에는 한계가 있다

압류는 청구금액과 집행비용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고(초과압류 금지), 현금화해도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생활필수품·생계비·직업도구 등은 압류금지동산으로 보호된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이미 압류된 물건에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신청되면 이중압류가 아니라 압류 경합으로 처리되어, 그 압류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15조).

받을 돈보다 많이 잡을 수 없고, 생활 필수품은 못 잡습니다. 같은 물건에 채권자가 둘 이상이면 따로 잡는 게 아니라 함께 잡은 것으로 묶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자 소유가 외관상 명백한 물건(명찰 달린 운송품 등)은 압류를 피하는 게 안전하다. 잘못 압류하면 제3자이의로 취소된다.
  • 빌트인 가전은 부동산에서 분리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분리 가능하고 채무자 소유면 압류 대상, 분리 불가능하면 토지 정착물이라 압류 대상이 아니다.
  • 압류 후 채무자가 봉인표를 훼손하거나 압류물을 빼돌리면 형사처벌(공무상비밀표시무효 등)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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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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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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