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소송 금지

중복소송 금지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같은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59조). 같은 분쟁을 두 번 심리하면 법원의 노력이 낭비되고, 두 판결이 서로 모순될 위험이 있어 이를 막는다. 위반한 뒤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상대에게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이미 걸어 둔 상태에서, 똑같은 소송을 또 거는 것을 막는 규칙입니다. 한 분쟁은 한 법정에서 한 번만 다루자는 뜻입니다.

요건

중복소송이 되려면 앞뒤 두 소가 같은 사건이어야 하고, 앞 소가 소송계속 상태에 있어야 한다.

  • 같은 사건: 당사자가 같고 소송물(심판 대상)이 같아야 한다. 소송물이 같으면 원고·피고의 지위가 뒤바뀌어 있어도 동일 사건으로 본다(94다12517).
  • 소송계속의 존재: 앞 소가 소송계속 중이어야 한다. 소송계속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통설·판례).
  • 선후 판별: 어느 쪽이 앞 소인지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의 선후로 가린다(87다카1618).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송달만 되면 소송계속은 생긴다. 그래서 요건이 흠결된 소도 중복소송의 ‘앞 소’가 될 수 있다. 중복 여부는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했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후소는 중복소송으로 부적법하다(2020다71690).

당사자와 다투는 내용이 같아야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앞 소송은 소장이 상대에게 도달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름만 다르게 적었다고 중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효과

뒤에 낸 소가 앞 소와 같은 사건이면 부적법해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각하하는 사항이다.

소를 취하한 뒤 다시 내는 것은 앞 소가 더 이상 계속 중이 아니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을 받은 뒤에 취하한 경우라면 재소금지에 걸리는지 따로 살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여기서 종국판결은 소각하 같은 소송판결이 아니라 본안판결을 말한다.

이미 건 소송이 끝났거나 취하됐다면 중복이 아니라서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단, 판결까지 받은 뒤 취하한 경우엔 재소금지라는 별도의 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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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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