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이란 원래는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개인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빼내 채무자에게 남겨 주는 재산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가 그 대상이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파산하면 재산을 팔아 빚을 갚지만, 살 집의 보증금과 몇 달 생활비까지 다 가져가면 채무자가 길에 나앉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그 정도는 법원이 빼 주어 채무자가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면제재산의 대상
면제재산은 두 가지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첫째,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이다. 채무자나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부분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구체적 상한은 지역별 소액보증금 금액에 따르고,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넘으면 1/2로 줄인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둘째, 6개월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한도는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지킬 수 있는 것은 ①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중 일정액과 ② 여섯 달 치 생활비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과 그해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면제재산과 압류금지재산은 어떻게 다른가
핵심 차이는 처음부터 파산재단 밖이냐, 일단 들어왔다가 신청으로 빠지느냐다.
| 구분 | 압류금지재산(재단제외재산) | 면제재산 |
|---|---|---|
|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
| 파산재단 편입 | 처음부터 미편입 | 일단 편입 후 신청으로 제외 |
| 신청 | 불필요 | 채무자 신청 필요 |
| 예 | 생활필수품 등 압류금지 재산 | 주거 임차보증금·6개월 생계비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따로 면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반면 면제재산은 본래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재단에서 빠진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상속재산파산에서는 이 구분이 달라진다. 제383조는 개인인 채무자의 파산을 전제한 규정이어서 상속재산파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상속인과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압류금지재산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퇴직금·퇴직연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상속재산파산에서도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2022다285097).
압류금지재산은 애초에 빚잔치 대상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면제재산은 일단 대상에 들어가므로, 신청해서 빼 달라고 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 절차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법원은 파산선고 전 신청이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 신청이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4항).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같은 조 제6항·제7항). 파산선고 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 때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면제된 재산에는 면책신청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10항).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되지만, 준용 대상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과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제3항). 개인회생에서 면제된 재산에는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파산선고 후 14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보증금·생활비를 지키려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은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까지 서면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 파산선고 전에 신청했다면 결정 전 집행 위험을 막기 위해 중지·금지명령도 함께 검토한다. 이 명령은 자동이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이다(같은 조 제8항).
-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의 구체적 상한은 사건 당시의 지역별 소액보증금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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