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이란 원래는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개인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빼내 채무자에게 남겨 주는 재산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가 그 대상이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파산하면 재산을 팔아 빚을 갚지만, 살 집의 보증금과 몇 달 생활비까지 다 가져가면 채무자가 길에 나앉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그 정도는 법원이 빼 주어 채무자가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면제재산의 대상
면제재산은 두 가지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첫째,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이다. 채무자나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부분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구체적 상한은 지역별 소액보증금 금액에 따르고,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넘으면 1/2로 줄인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둘째, 6개월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한도는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지킬 수 있는 것은 ①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중 일정액과 ② 여섯 달 치 생활비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과 그해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면제재산과 압류금지재산은 어떻게 다른가
핵심 차이는 처음부터 파산재단 밖이냐, 일단 들어왔다가 신청으로 빠지느냐다.
| 구분 | 압류금지재산(재단제외재산) | 면제재산 |
|---|---|---|
|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
| 파산재단 편입 | 처음부터 미편입 | 일단 편입 후 신청으로 제외 |
| 신청 | 불필요 | 채무자 신청 필요 |
| 예 | 생활필수품 등 압류금지 재산 | 주거 임차보증금·6개월 생계비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따로 면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반면 면제재산은 본래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재단에서 빠진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압류금지재산은 애초에 빚잔치 대상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면제재산은 일단 대상에 들어가므로, 신청해서 빼 달라고 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 절차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법원은 파산선고 전 신청이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 신청이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4항).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6항, 제7항). 면제재산에 대해서는 면책신청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0항).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같은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파산선고 후 14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보증금·생활비를 지키려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기한(파산선고 후 14일)을 놓치지 않는다. 가능하면 파산신청서와 함께 면제재산신청서를 내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받는다.
- 상가 임차보증금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면제재산 대상이 아니다.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지부터 확인한다.
- 임차보증금 면제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요건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 실무 해석이다. 보증금이 소액보증금 상한을 넘어도 그 상한 범위 내 부분은 면제 대상이 된다.
- 개인회생에서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인정하므로, 6개월 생계비를 별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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