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후기타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생겼지만 공익채권 등 다른 법정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채권입니다. 법이 정한 기간에는 변제하거나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없지만, 이행의 소 제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권이 개시후기타채권인가?
발생 시점이 ‘회생절차개시 이후’여야 하고,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라는 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세 가지 채권 유형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익채권: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생긴 채권이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각호에 열거된 청구권(관리 비용, 근로자 임금·퇴직금, 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청구권 등)에 해당하면 공익채권이 된다. 공익채권이 되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 변제를 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 원칙이다.
- 회생담보권: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다.
개시후기타채권은 개시 이후에 생겼으나 공익채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권이 주를 이룬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예로는 다음이 있다.
-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 중 관리인의 업무·재산 관리행위로 인한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이나 같은 항 제9호의 열거 조세 등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무관리·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시 이후에 생긴 빚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채권이 되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지만, 공익채권 요건을 못 갖추면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분류되어 법이 정한 금지기간에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변제와 집행은 언제까지 금지되는가?
변제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는 제외)를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변제기간 만료 시점은 다음 세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
-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회생절차 종료 시
- 변제기간 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변제 완료 시
- 그 외: 회생계획으로 정한 변제기간 만료 시
집행 금지
위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2항).
법이 정한 금지기간에는 이 채권을 변제하거나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181조는 이행의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가?
회생계획에는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제5호). 의결권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 정해져 있어 개시후기타채권자는 그 채권을 이유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33조, 채무자회생법 제191조). 또한 개시후기타채권자는 제182조 제1항이 정한 회생계획안 심리 관계인집회 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82조).
실무 체크포인트
- 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은 먼저 관리인의 업무·재산 관리행위로 인한 공익채권인지(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의 열거 조세인지 확인한다.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잔여분만 개시후기타채권이 될 수 있다.
- 제181조 제1항의 금지기간이 회생절차 종료, 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또는 계획상 변제기간 만료 중 어느 사유로 끝나는지 확인한다.
- 금지되는 것은 변제·채권 소멸행위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경매의 신청이다. 이행의 소 제기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제181조 제2항은 관리인의 별도 중지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면제는 변제 금지의 예외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당사자 간 면제 합의는 금지 기간 중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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