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후기타채권

개시후기타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에 생긴 빚인데, 법이 특별히 우선 변제를 보장하는 공익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회생 개시 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 공익채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채권은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변제를 받을 수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개시후기타채권이란 무엇인가

발생 시점이 ‘회생절차개시 이후’여야 하고,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라는 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세 가지 채권 유형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익채권: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생긴 채권이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각호에 열거된 청구권(관리 비용, 근로자 임금·퇴직금, 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청구권 등)에 해당하면 공익채권이 된다. 공익채권이 되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 변제를 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 원칙이다.
  • 회생담보권: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다.

개시후기타채권은 개시 이후에 생겼으나 공익채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권이 주를 이룬다.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예로는 다음이 있다.

  • 회생절차 개시 전후에 걸쳐 발생한 부가가치세 중 개시 이후 귀속분이 납부기한 도래 조건 등 공익채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무관리·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시 이후에 생긴 빚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채권이 되면 즉시 변제받을 수 있지만, 공익채권 요건을 못 갖추면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변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변제 금지와 집행 금지의 효력

변제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는 제외)를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변제기간 만료 시점은 다음 세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

  1.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회생절차 종료 시
  2. 변제기간 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변제 완료 시
  3. 그 외: 회생계획으로 정한 변제기간 만료 시

집행 금지: 위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2항).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채권으로 돈을 받는 것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도 모두 안 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모두 끝나거나 회생 절차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의 지위

회생계획에는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제5호). 개시후기타채권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 달리 의결권이 없어 관계인집회 통지·절차 참여 대상이 아니지만(채무자회생법 제182조), 관리인은 회생계획을 짤 때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의 존재를 반영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조세채권 중 어느 부분이 공익채권인지(납부기한 미도래 원천징수세·부가가치세·지방세 등,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어느 부분이 개시후기타채권인지는 발생 시점과 납부기한을 개시결정일과 대조해 판단한다. 같은 세목이라도 과세기간·납부기한에 따라 둘로 나뉜다.
  •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신청은 제1항 기간 중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관리인이 법원에 집행 중지를 구하여야 한다.
  • 면제는 변제 금지의 예외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당사자 간 면제 합의는 금지 기간 중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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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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