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란 당사자가 이미 성립한 계약을 서로 합의해 소멸시키는 것이다(계약해제). 법정·약정 해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단독행위와 달리,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로운 합의(계약)다.
쉽게 말하면 —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제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없던 일로 하자”고 합의해 계약을 푸는 것입니다. 위약금·원상회복 등은 합의 내용에 따릅니다.
법정해제와 무엇이 다른가
합의해제는 계약이므로, 그 효과는 당사자가 정한 합의 내용에 따른다. 법정해제의 원상회복(민법 제548조)·손해배상(민법 제551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합의해제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어, 제548조 제1항 단서(제3자 보호)는 유추적용된다(91다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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