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이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분할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분할회사 자체에 배정하는 회사분할이다(상법 제530조의12).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사업 일부를 떼어 새 회사를 만들 때, 그 새 회사 주식을 원래 회사의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회사가 통째로 갖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새 회사는 원래 회사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인적분할과 무엇이 다른가
신주를 누구에게 배정하느냐가 핵심 차이다. 물적분할은 신주를 분할회사 자체에 배정하고, 인적분할은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 비율대로 배정한다. 상법은 인적분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들을 물적분할에 준용한다(상법 제530조의12).
물적분할이면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완전자회사(100% 자회사)가 된다. 인적분할이면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같은 주주 구성을 갖는 형제회사가 된다.
인적분할은 주주가 양쪽 회사 주식을 직접 갖게 되고, 물적분할은 모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갖게 됩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특정 사업부를 자회사로 떼어낼 때 물적분할을 씁니다.
요건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신주를 분할회사에 배정한다고 적는다. 물적분할인지는 이 서면의 기재로 확인한다. 한 회사가 동시에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방식으로 여러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는다(상법 제530조의3, 상법 제434조). 물적분할도 인적분할 규정의 준용을 받으므로 같은 승인 절차를 거친다(상법 제530조의12).
해산 후의 회사도 물적분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상법 제530조의2 제4항).
신주를 누가 받는지만 다를 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하는 점은 인적분할과 같습니다. 분할계획서에 “신주는 분할회사가 받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어야 물적분할로 인정됩니다.
효과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100% 자회사가 된다. 신주가 분할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회사의 주주 구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상법 제530조의10).
분할의 효력은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시 발생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상법 제234조).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다.
물적분할을 하면 주주 입장에서 보유 지분율은 변하지 않고, 회사 아래 자회사가 하나 생긴 구조가 됩니다. 효력은 새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생깁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분할계획서에 배정 상대를 분할회사로 명시한다. 신주를 분할회사 자체에 배정한다는 취지가 명확해야 물적분할로 확인된다(상법 제530조의12). 인적분할과 달리 주주별 배정 비율은 적을 필요가 없다.
- 단순분할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다만 분할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정함을 두면 예외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제4항). 연대책임 배제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물적분할합병은 분할승계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에 배정한다고 적는다. 분할합병 구조에서도 신주(분할승계회사 주식)의 배정 상대를 분할회사로 적어야 물적분할합병이 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