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청산

임의청산이란 해산한 합명회사가 법정청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스스로 정해 청산하는 방법이다(상법 제247조 제1항). 청산인을 두고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법정청산과 달리, 사원들이 자율로 재산을 정리한다. 합자회사에도 준용된다. 주식회사·유한회사에는 임의청산이 없고 법정청산만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정리할 때 법이 정한 절차를 그대로 밟는 대신, 사원들끼리 합의해서 “재산은 이렇게 나눠 처분하자”고 알아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원이 직접 책임지는 합명·합자회사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임의청산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정관 규정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재산처분 방법을 정해야 한다.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 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고, 이때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 안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상법 제247조 제1항).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도 받아야 한다(상법 제247조 제4항).

채권자 보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채권자 이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회사는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최고해야 한다(상법 제247조 제3항).

사원 전원의 동의(또는 정관)로 처분방법을 정하고, 재산목록과 장부를 만들고, 채권자에게 “이의 있으면 내라”고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임의청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두 경우에는 임의청산을 할 수 없다.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한 경우와,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로 해산한 경우에는 임의청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247조 제2항). 이때는 법정청산에 따라야 한다. 사원 자율에만 맡기면 채권자나 공익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를 가려낸 것이다.

사원이 한 명만 남아 해산했거나, 법원이 강제로 해산시킨 경우에는 사원들끼리 알아서 정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법정청산)를 따라야 합니다.

임의청산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채권자 보호 절차를 어기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회사가 채권자 이의절차를 위반해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를 해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48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그 채권자는 회사에 지분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49조).

재산처분을 마치면 청산이 종결된다. 회사는 재산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247조 제5항).

절차를 어기고 재산을 빼돌리면 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 마치면 2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임의청산 종결등기를 신청할 때 회사재산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0조 제1항).
  • 지분압류채권자가 있으면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빠뜨리면 그 채권자가 지분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거나 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다(상법 제249조 · 상법 제248조).
  • 사원 1인 해산·법원 명령(판결) 해산은 임의청산이 안 되므로 법정청산으로 처리한다(상법 제2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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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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