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이란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회생을 위해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변제방법·조직변경 등을 정한 계획으로,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쉽게 말하면 — 빚을 못 갚게 된 회사가 “이만큼은 깎고, 나머지는 몇 년에 걸쳐 이렇게 갚겠습니다”라고 짠 빚 정리·재기 설계도입니다. 채권자들이 표결로 동의하고 법원이 도장을 찍으면, 그 설계도대로 채무가 실제로 줄어들고 갚는 일정도 바뀝니다.
무엇을 정하나
회생계획에는 다섯 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주·지분권자의 권리변경, 공익채권 변제, 변제자금 조달방법, 예상 초과 수익금의 용도,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의 내용이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계획이 부적법해 인가받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권리를 변경할 때는 변경 전후의 권리 내용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4조). 회생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보증하면 그 내용도 계획에 적는다(채무자회생법 제196조). 영업양도·자본감소·신주발행·합병·해산 등은 정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2항).
빚을 얼마 깎을지, 어떻게 갚을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공정·형평과 평등
회생계획은 권리의 순위에 따라 공정·형평한 차등을 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7조). 회생담보권 →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 일반 회생채권 → 우선주주 → 일반주주 순으로, 선순위가 후순위보다 유리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같은 성질의 권리자끼리는 평등하게 취급한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다만 소액채권 우대처럼 형평을 해치지 않으면 차등을 둘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그냥 빌려준 채권자보다 유리하게, 같은 처지의 채권자끼리는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기간의 상한
회생계획으로 채무 기한을 유예해도 상한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95조). 담보가 있으면 담보물의 존속기간까지, 담보가 없거나 존속기간을 알 수 없으면 10년이 한도다(채무자회생법 제195조).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다.
효과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핵심 효력은 면책과 권리변경이다. 채무자는 계획이나 법에서 인정한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주주의 권리와 담보권은 소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의 권리는 계획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채무 감면·기한 유예·출자전환이 그 모습이다.
중지 중이던 파산절차·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절차는 인가로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다만 회생계획은 보증인·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주채무가 깎여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인가가 나면 그 순간부터 빚이 실제로 줄어들고, 중지됐던 압류·경매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보증을 선 사람의 빚은 줄지 않으니, 보증인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수행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7조). 인가결정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면 종결 전까지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82조).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계획의 효력은 인가결정 시점에 생긴다. 기일에서 직접 선고하면 그 시점, 공고 방식이면 공고일 다음날이 효력발생 시점이므로 선고 방식을 확인한다.
-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권리변경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주채무자의 회생 참가 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진행 시점을 따로 챙긴다.
-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가결요건 흠결·공정형평 위반 같은 하자를 주장해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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