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의 취소와 본안에 대한 새 재판을 함께 구하는 소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독립한 소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은 일단 끝난 종전 소송절차를 다시 잇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재심의 소는 “이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달라”고 정식으로 내는 소송입니다. 새 소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끝났던 그 사건을 다시 이어서 심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가 — 전속관할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제1심 판결이면 제1심 법원, 항소심 판결이면 항소심 법원, 상고심 판결이면 대법원에 낸다. 다만 서증 위조(제6호)·증인 거짓 진술(제7호) 같은 사실인정에 관한 사유는 상고심 판결이 아니라 사실심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다.
재심은 아무 법원에나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그 판결을 했던 법원에 냅니다. 대법원 판결이라도 사실관계(위조·위증) 다툼이면 사실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는가 — 기간
재심의 소는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 30일 — 판결 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5년 —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사유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낼 수 없다. 제척기간이다(제척기간). 다만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이 5년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센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다만 대리권 흠(제3호)이나 확정판결 저촉(제10호)을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그리고 판결 확정 뒤 5년이라는 두 시한을 다 지켜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원칙적으로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심리와 효과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본안과 분리해 먼저 심리할 수 있고, 사유가 있다고 보면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 심리를 잇는다(민사소송법 제454조). 본안 변론·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한다(민사소송법 제459조).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에 재심 대상 판결(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정확히 특정하고, 사유가 사실인정에 관한 것인지 법률판단에 관한 것인지 가려 제기할 법원을 정한다.
- 30일과 5년을 의뢰인과 함께 기산일부터 확인해 소장에 적는다. 사유가 여럿이면 사유별로 기산일을 따로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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