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이란 본안 판결 전에 권리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잠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법률관계를 묶어 두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조).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황이 바뀌면 판결이 종이 쪽지가 됩니다. 보전처분은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재판 전에 미리 상대의 재산이나 행동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두 가지 종류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동산·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 쓴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유지(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두 종류가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으려고 상대 재산을 묶으면 가압류, 부동산 처분을 막거나 해고된 직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달라는 것처럼 특정 물건·관계를 다루면 가처분입니다.
요건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
보전처분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첫째, 피보전권리 — 보전해야 할 채권·권리가 존재해야 한다. 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둘째, 보전의 필요 —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 모두 소명으로 족하고 증명까지는 필요 없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쉽게 말하면 — “받을 권리가 있고(피보전권리), 지금 안 묶으면 나중에 못 받을 위험이 있다(보전의 필요)”는 두 조건을 법원에 소명하면 됩니다. 확실히 증명할 필요 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절차 — 신청·명령·집행
가압류·가처분 모두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명령)으로 허가하면 이를 집행하는 3단계로 진행된다.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해도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 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여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해방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가압류의 집행은 부동산이면 등기부 기입, 동산이면 압류에 준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채무자는 보전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유 소멸·사정변경·3년간 본안 미제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취소 신청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신청→법원 허가(결정)→집행 순서입니다. 채무자는 “내가 억울하다”며 이의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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