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이란 본안 판결 전에 권리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잠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법률관계를 묶어 두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조).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황이 바뀌면 판결이 종이 쪽지가 됩니다. 보전처분은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재판 전에 미리 상대의 재산이나 행동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두 가지 종류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동산·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 쓴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유지(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등)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두 종류가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돈을 받으려고 상대 재산을 묶으면 가압류, 부동산 처분을 막거나 해고된 직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달라는 것처럼 특정 물건·관계를 다루면 가처분입니다.
요건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
보전처분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첫째, 피보전권리 — 보전해야 할 채권·권리가 존재해야 한다. 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둘째, 보전의 필요 —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 모두 소명으로 족하고 증명까지는 필요 없다(민사집행법 제279조).
“받을 권리가 있고(피보전권리), 지금 안 묶으면 나중에 못 받을 위험이 있다(보전의 필요)”는 두 조건을 법원에 소명하면 됩니다. 확실히 증명할 필요 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절차 — 신청·명령·집행
가압류·가처분 모두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명령)으로 허가하면 이를 집행하는 3단계로 진행된다.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고, 소명이 부족해도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 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의 집행은 부동산이면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고(민사집행법 제293조), 동산이면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296조).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채무자는 보전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유 소멸·사정변경·3년간 본안 미제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취소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법원 허가(결정)→집행 순서입니다. 채무자는 “내가 억울하다”며 이의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도 있습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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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 개념 (31)가압류불가능재산가처분의 상대적 효력가처분의 순위보전적 효력가처분의 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개별집행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단행가처분담보취소만족적 가처분보전관리인보전명령보전소송의 관할보전소송의 당사자보전의 필요성보전이의보전집행보전집행의 집행기간보전처분 담보제공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보전처분의 유용보전항고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잠정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소명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외 1건
- 법령 (14)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신청의 방식)민사집행법 제1조 (목적)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법원)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신청)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민사집행법 제281조 (재판의 형식)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채무자회생법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채무자회생법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4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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