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란 경매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어떤 순위로 얼마씩 나눠 줄지 적은 문서다(민사집행법 제150조). 집행법원이 작성하며, 배당이의의 대상이 되는 핵심 서류다.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들어온 돈을 누구에게 얼마씩 줄지 적은 분배 명세표입니다. 이 표가 맞는지 따지는 게 배당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적나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 원금·이자·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150조). 배당순위는 번호로 표시하고, 같은 순위 채권자가 여럿이면 같은 번호로 적는다. 이자는 배당기일까지 계산하며,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는 지연이자는 변제기 후 1년분에 한정된다(민법 제360조).
원금만 적는 게 아니라 이자·비용까지 더해 적습니다. 다만 저당권으로 우선 받는 밀린 이자는 1년치까지만 인정됩니다.
언제 작성·비치하나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당사자가 미리 열람하고 다툴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배당기일에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배당요구 채권자를 심문해 배당표를 확정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합의에 따른 작성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대로 배당표를 작성한다(민사집행법 제150조). 다만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이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불출석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153조).
모두 동의하면 그 합의대로 표를 고칩니다. 단, 나오지 않은 사람 몫을 깎는 합의는 안 됩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기일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배당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이의가 완결되면 그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고(민사집행법 제152조),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실무 체크포인트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배당표원안을 열람해 자기 채권의 순위·금액이 맞는지 미리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 원금뿐 아니라 이자·집행비용 계산이 빠지거나 틀린 경우가 많다. 이자 기산점과 1년분 제한(민법 제360조)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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