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동산등기

재외국민 부동산등기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에 사는 사람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처분할 때 하는 등기다. 재외국민은 국적을 유지하므로 외국인과 달리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쓸 수 있고,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으로 주소를 증명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제2호).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 주소증명과 등록번호 처리가 내국인과 달라진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쉽게 말하면 — 한국 국적은 그대로 두고 외국에 사는 교포(영주권자 등)가 한국 부동산을 사고팔 때 하는 등기입니다. 국적이 한국이라 외국인보다 요건이 가볍지만, 주민등록이 없어 주소·번호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란 누구인가?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2조 제1호). 주민등록 유무는 정의 요소가 아니고, 단순 해외여행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 국적을 유지해 「외국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외국인등의 취득·보유 신고(같은 법 제8조)나 허가 대상 토지의 사전 허가(같은 법 제9조 제1항) 대상이 아니다.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시민권을 얻으면 그때부터 외국인으로 처리된다.

영주권만 있으면 재외국민, 시민권까지 따면 외국인입니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민이라 외국인용 취득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재외국민 등기의 핵심은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쓰되 주소증명과 등록번호를 별도로 갖추는 것이다.

  1. 인감증명.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쓴다. 인감증명은 등기의 진정을 확인하는 절차 서류이고, 등기가 마쳐지면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면 그 추정력은 깨진다(2002다46256 판시 [1]). 위임장·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날인했다는 「재외공관 공증법」상 인증을 받아 인감증명 제출을 대신할 수도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2. 주소증명서면. 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③ 체류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서면, ④ ①~③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중 하나로 증명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등기관이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재외국민은 한국 인감증명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주소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으로 증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등록번호를 새로 받습니다.

효과

재외국민이 위 서류를 갖추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유권이전·근저당설정 등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기록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자리에 기재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체류국 관공서가 발행한 서면처럼 외국 공문서등을 첨부할 때에는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 본문). 다만 비수교·비협약 국가의 문서처럼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지 않고(같은 항 단서), 예규는 외국 외교·영사기관이 작성·공증한 문서, 비수교·비체약국 공문서, 신분증 원본에는 그 확인이 없어도 보정을 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제2항). 재외공관 인증서면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국내 공문서여서 이 확인 대상이 아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을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한국 사람과 똑같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로 번호를 고칩니다. 과거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번호가 말소되었더라도 그 번호를 씁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1조 제1호).

실무 체크포인트

  •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도 신청은 받지만 부여 주체가 다르니 안내에 유의한다.
  •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쓸 수 없다. 외국국적동포만 거소신고번호를 쓸 수 있다.
  • 과거 주민등록번호가 있던 사람이면 등록번호를 새로 받지 않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쓴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서명·날인은 인감증명이 원칙이나, 재외공관 인증이나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