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종결이란 최후배당을 마치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난 뒤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정식으로 종료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배당이라는 본래 목적을 다 이루고 끝나는 정상적 종료다.
쉽게 말하면 —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나눠 줄 것을 다 나눠 주고 마무리되면 법원이 “파산 끝”이라고 선언하는데, 이것이 파산종결입니다.
파산종결의 요건
파산종결은 배당을 완료하고 계산보고 절차가 끝나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파산관재인이 최후배당을 마치면 계산보고를 위해 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 그 집회에서 환가하지 않은 재산의 처분 등을 결의한다(채무자회생법 제529조). 이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남아 있어도 그 배당액을 공탁하면 종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28조).
배당을 끝내고, 관재인이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채권자들에게 보고하는 모임(채권자집회)이 마무리되면 법원이 종결을 결정합니다.
파산종결과 파산폐지의 차이
핵심 차이는 배당에 이르렀느냐다. 파산종결은 배당을 완료하고 끝나는 것이고, 파산폐지는 배당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다.
| 구분 | 파산종결 | 파산폐지 |
|---|---|---|
| 원인 | 최후배당 완료 + 계산보고 종결 | 재단 부족(이시폐지)·채권자 동의(동의폐지)·직권폐지 |
|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30조 | 동의폐지 채무자회생법 제538조 등 |
| 배당 | 있음 | 없거나 중단 |
개인파산에서는 환가할 재산이 거의 없어 배당 없이 끝나는 파산폐지(동시폐지·이시폐지)가 오히려 일반적이고, 배당까지 가는 파산종결은 재산이 있는 사건에서 일어난다.
나눠 줄 돈이 있어 배당까지 하면 “파산종결”, 나눠 줄 게 없어 중간에 끝나면 “파산폐지”입니다. 재산이 없는 개인파산은 대개 파산폐지로 끝납니다.
파산종결의 효과
파산종결결정이 공고되면(채무자회생법 제530조)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채무자회생법 제384조)이 소멸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했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되찾는다(별도 명시 조문 없이 관재인 권한 소멸의 반대해석). 다만 개인 채무자의 공·사법상 자격 제한은 복권이 되어야 풀린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의 효력으로 채무를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그것이 당연복권 사유도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종결 후 파산채권자표 기재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35조). 다만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확정되면 집행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파산종결 후 새로 배당할 재산이 생기면 파산관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1조).
종결되면 채무자가 다시 자기 재산을 관리합니다. 다만 자격 제한은 복권을, 빚 면제는 면책을 따로 받아야 풀립니다. 나중에 숨은 재산이 나오면 추가로 배당하기도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종결과 면책은 별개 절차다. 종결됐다고 빚이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 채무자에게는 면책신청이 본 목적임을 분명히 안내한다.
- 법인 파산은 파산종결로 끝나면 잔여재산이 없는 한 법인격이 소멸한다. 종결등기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추가배당 가능성이 있으면 등기기록이 부활할 수 있다.
-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으로 처리하고(채무자회생법 제528조) 종결을 진행할 수 있다. 채권 다툼이 있다고 종결이 무한정 미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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