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한다(민사소송법 제51조). 임의대리와 달리 본인의 선임 의사가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 미성년자나 후견을 받는 사람처럼 혼자 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법이 정한 사람(부모·후견인 등)이 소송을 맡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른 게 아니라 법이 정해준 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누가 되는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 등이다. 법인의 대표자나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관리인에게도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64조).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으로 법원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미성년 자녀의 부모, 후견을 받는 사람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도 회사를 위해 법정대리인처럼 소송을 맡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특별수권은?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소송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후견인이 상대방의 소·상소 제기에 응소하는 데는 특별수권이 필요 없다(민사소송법 제56조 제1항). 반면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탈퇴 같은 처분적 행위에는 후견감독인(없으면 가정법원)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대리권이나 수권 범위를 벗어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외국인 무능력자의 법정대리권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에게 소·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7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년후견·한정후견 선고를 받으면 제한능력자와 같이 취급되어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한다.
상대가 건 소송에 방어하는 것은 후견인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소송을 끝내는 화해나 포기는 가정법원 등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본인·법정대리인의 사망, 법정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나 파산, 제한능력자였던 본인이 소송능력을 갖추거나 법정대리인이 자격을 잃은 경우 법정대리권이 소멸한다. 소멸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는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통지 전 구대리인의 행위는 유효하게 취급된다(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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