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

법정대리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한다(민사소송법 제51조). 임의대리와 달리 본인의 선임 의사가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 미성년자나 후견을 받는 사람처럼 혼자 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법이 정한 사람(부모·후견인 등)이 소송을 맡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른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준 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누가 되는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각 호).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 등이다. 법인의 대표자나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관리인에게도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64조).

그 결과 대표권에 흠이 있는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효해지고,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2010다5373).

대표권 소멸은 통지가 기준이다. 대표권이 소멸했더라도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모른 데 과실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통지 유무로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한다.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위해서다. 그래서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소멸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다(95다52710 전원합의체). 이 법리는 항소취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2007다7256).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으로 법원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법인·비법인사단에서도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법률상 장애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절차 진행이 현저히 방해받는 경우에 제64조로 준용되는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2010다5373), 상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할 권리도 있다(2016다210849).

미성년 자녀의 부모, 후견을 받는 사람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도 회사를 위해 법정대리인처럼 소송을 맡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특별수권은?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소송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미성년후견인·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상소 제기에 응소하는 데는 특별수권이 필요 없다(민사소송법 제56조 제1항). 반면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탈퇴 같은 처분적 행위에는 후견감독인(없으면 가정법원)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같은 조 제2항). 판례도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에 관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2022재다300253). 대리권이나 수권 범위를 벗어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57조외국인이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소송능력을 넓히는 편면적 규정이고,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한 조문은 아니다. 외국인 무능력자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본국법에 따른다고 보는 것은 학설이며 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년후견·한정후견 선고를 받으면 제한능력자와 같이 취급되어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한다.

상대가 건 소송에 방어하는 것은 후견인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소송을 끝내는 화해나 포기는 가정법원 등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본인·법정대리인의 사망, 법정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나 파산, 제한능력자였던 본인이 소송능력을 갖추거나 법정대리인이 자격을 잃은 경우 법정대리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소멸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는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통지 전 구대리인의 행위는 유효하게 취급된다(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