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다. 민사소송에서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한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서만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을 통하고, 그 밖의 행위는 스스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임의대리와 달리 본인의 선임 의사가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 미성년자나 후견을 받는 사람처럼 혼자 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법이 정한 사람(부모·후견인 등)이 소송을 맡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른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준 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누가 되는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단서 각 호).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과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 등이다. 동의가 필요한 범위 밖에서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소송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자·관리인에게도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64조).
그 결과 대표권에 흠이 있는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효해지고,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2010다5373).
대표권 소멸 통지
대표권 소멸은 통지가 기준이다. 대표권이 소멸했더라도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모른 데 과실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통지 유무로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한다.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위해서다. 그래서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소멸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다(95다52710 전원합의체). 이 법리는 항소취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2007다7256).
특별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 행사에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거나, 불성실·미숙한 행사로 절차 진행이 현저히 방해되는 경우에는 친족·이해관계인 등 법정된 신청권자가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볼 염려도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법인·비법인사단에서도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법률상 장애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절차 진행이 현저히 방해받는 경우에 제64조로 준용되는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2010다5373), 상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할 권리도 있다(2016다210849).
미성년 자녀의 부모, 후견을 받는 사람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도 회사를 위해 법정대리인처럼 소송을 맡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특별수권은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소송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미성년후견인·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상소 제기에 응소하는 데는 특별수권이 필요 없다(민사소송법 제56조 제1항). 이 후견인들이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탈퇴 같은 처분적 행위를 하려면 후견감독인(없으면 가정법원)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같은 조 제2항). 제56조는 친권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판례도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에 관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2022재다300253). 대리권이나 수권 범위를 벗어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57조는 외국인이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소송능력을 넓히는 편면적 규정이고,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한 조문은 아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년후견·한정후견 선고를 받으면 제한능력자와 같이 취급되어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한다.
상대가 건 소송에 방어하는 것은 후견인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소송을 끝내는 화해나 포기는 가정법원 등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는가
당사자 본인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잃거나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회복한 경우에도 절차는 중단되고 새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수계한다(같은 법 제235조). 법정대리권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는 주장할 수 없지만, 법원에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종전 법정대리인이 제56조 제2항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제233조·제235조의 사유만으로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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