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이란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친생자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부부의 일방이 제기하는 소송이다(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
쉽게 말하면 —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다툴 때 쓰는 소송입니다. 추정을 뒤집지 않으면 법적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생자 추정과 부인의 필요성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민법 제844조 제1항),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출생하거나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같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 추정은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히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로 추정을 배제해야 한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DNA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일단 남편의 아이로 처리됩니다. 이를 바꾸려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동거의 결여로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때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82므59). 대법원은 이른바 외관설을 취한다.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경우처럼, 동거의 결여로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로 다툰다.
반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2016므2510).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친생추정은 그대로 미친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이를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91므566). 다만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부존재 확인 심판을 선고해 확정되면 그 심판이 당연무효는 아니고,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쳐 친생추정의 효력이 사라진다.
별거·해외체류처럼 남편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에만 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아, 더 간단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아, 반드시 기간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부(夫) 또는 처(妻)가 원고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6조). 소는 부인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47조 제1항).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혈연관계의 진실을 인식한 날을 뜻한다(2012헌바357). 이 2년 제척기간은 남편에게 친생부인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자녀의 지위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위헌이 아니다. 2005년 개정 전 규정은 기산점을 ‘그 출생을 안 날’로, 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나, 혈연관계의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기간이 지나 친생부인을 극단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개정됐다(95헌가14).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8조 제1항).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한다. 성년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피성년후견인 본인도 성년후견종료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자(子)가 사망한 후에도 직계비속이 있으면 모(母)를,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9조). 부(夫)나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한다(민법 제850조).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쪽이 소를 냅니다. 여기서 ‘이유를 안 날’은 유전자 검사 결과처럼 혈연이 다르다는 진실을 안 날을 뜻하며, 그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소멸과 허가 청구
자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그 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법 제852조). 승인이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54조).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제844조 제3항 추정)의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단,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허가 청구를 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법원은 혈액형·유전자 검사 결과,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를 받으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한 번 “내 아이다”라고 인정한 뒤엔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사별 후 300일 이내 출생자는 소보다 간이한 ‘허가 청구’ 절차로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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