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친생부인이란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친생자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부부의 일방이 제기하는 소송이다(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

쉽게 말하면 —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다툴 때 쓰는 소송입니다. 추정을 뒤집지 않으면 법적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생자 추정과 부인의 필요성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민법 제844조 제1항),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출생하거나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같다(민법 제844조 제2항·제3항). 이 추정은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히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로 추정을 배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DNA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일단 남편의 아이로 처리됩니다. 이를 바꾸려면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부(夫) 또는 처(妻)가 원고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6조). 소는 부인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847조 제1항).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7조 제2항).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8조 제1항). 자(子)가 사망한 후에도 직계비속이 있으면 모(母)를,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9조). 부(夫)나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한다(민법 제850조).

쉽게 말하면 —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쪽이 소를 내며, 이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시효입니다. 2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소멸과 허가 청구

자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그 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법 제852조). 승인이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54조).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제844조 제3항 추정)의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54조의2 제1항). 법원은 혈액형·유전자 검사 결과,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를 받으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쉽게 말하면 — 한 번 “내 아이다”라고 인정한 뒤엔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사별 후 300일 이내 출생자는 소보다 간이한 ‘허가 청구’ 절차로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