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를 개인회생·간이회생과 구별하여 부르는 실무상 명칭이다. 개인과 법인이 이용할 수 있고,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액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개인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지만, 한도 이내의 개인이라고 제2편 회생절차 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개인이나 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식 회생절차입니다.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개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회생계획에 관한 채권자 의결이 문제 됩니다.
개인회생과의 한도 차이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그것도 채무가 한도 이하일 때만 이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담보부 채무(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이 한도를 넘는 개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회생을 원하면 제2편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영업소득자이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이면 간이회생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제2편 회생절차에는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액 상한 규정이 없다.
담보 있는 빚 15억 원 또는 그 밖의 빚 10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업소득자라면 간이회생 요건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제2편 회생절차를 검토합니다.
개인회생과의 절차 차이
같은 회생이라도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 채권자 의결: 일반회생의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조별 결의 또는 서면결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채무자회생법 제240조). 다만 어느 조가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법원이 그 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개인회생에는 이러한 조별 가결 절차가 없지만,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 이의 유무에 따라 인가요건이 달라진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변제 구조: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변제에 투입하는 정형화된 구조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 일반회생은 회생계획을 직접 설계해 채무를 조정한다.
- 적용 대상: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인 개인 한정이다. 일반회생은 법인을 포함한 모든 채무자가 대상이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조별 표결 없이 법원이 변제계획을 심사하지만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관계인집회나 서면결의와 회생계획 인가 절차를 거치므로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간이회생과의 관계
영업소득자라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 일반회생보다 간소한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은 관리인 불선임·간이조사위원·관계인집회의 완화된 가결요건이라는 특칙을 둔다. 다만 급여·연금 등만 있는 개인은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를 넘더라도 간이회생 신청대상이 아니고, 법인은 개인회생 신청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 절차를 채무액만으로 일렬로 나눌 수는 없다.
영업소득자이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면 간이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한도 초과 개인은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제2편 회생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 한도뿐 아니라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한도 이내여도 제2편 회생절차가 법률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비용과 의결 구조를 비교해야 한다.
- 영업소득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간이회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급여소득만 있는 개인은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
- 회생계획안은 조별 가결 가능성을 점검하되, 서면결의와 제244조의 권리보호조항에 의한 인가 가능성도 함께 본다. 개인회생은 표결이 없더라도 채권자의 이의와 그에 따른 추가 인가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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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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