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이란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로,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회생이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일정 한도 이하인 개인만 쓸 수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그 한도를 넘는 개인은 일반회생으로 가야 한다. 회생절차를 단순화한 간이회생절차와 달리 절차가 무겁고 요건이 까다롭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너무 많아 간편한 개인회생을 못 쓰는 사람이 이용하는 정식 회생 절차입니다. 원래는 기업을 살리려고 만든 절차라 개인이 쓰면 절차가 복잡하고 동의받을 일도 많습니다.
개인회생과의 한도 차이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그것도 채무가 한도 이하일 때만 이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담보부 채무(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이 한도를 넘는 개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회생을 원하면 일반회생을 신청한다.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 제한이 없다.
담보 있는 빚 15억, 담보 없는 빚 10억을 넘으면 개인회생은 못 합니다. 이때 회생을 원하면 한도 제한이 없는 일반회생으로 가야 합니다.
개인회생과의 절차 차이
같은 회생이라도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 채권자 동의: 일반회생은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조별 동의(가결)를 받아 회생계획을 인가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 변제 구조: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 변제에 투입하는 정형화된 구조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 일반회생은 회생계획을 직접 설계해 채무를 조정한다.
- 적용 대상: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인 개인 한정이다. 일반회생은 법인을 포함한 모든 채무자가 대상이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틀에 맞춰 빠르게 끝나지만, 일반회생은 채권자 동의를 받아 가며 직접 회생계획을 짜야 해 손이 훨씬 많이 갑니다.
간이회생과의 관계
영업소득자라면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 일반회생보다 간소한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간이회생은 관리인 불선임·간이조사위원·완화된 가결요건이라는 특칙으로 부담을 던 일반회생의 간편 버전이다. 정리하면 채무 규모와 채무자 유형에 따라 개인회생 → 간이회생 → 일반회생 순으로 절차가 무거워진다.
영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고 빚 합계가 50억 원 이하면, 일반회생보다 간소한 간이회생을 쓸 수 있습니다. 빚 규모와 처지에 따라 개인회생 → 간이회생 → 일반회생 순으로 절차가 무거워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에 들어오는지부터 따진다. 한도를 넘어야 일반회생을 검토한다.
- 일반회생은 채권자 동의(가결)가 필수라 채권자 구성과 동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영업소득자라면 간이회생으로 가결요건을 낮출 수 있는지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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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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