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나중에야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단순승인이 대상인가
특별한정승인은 명시적 단순승인뿐 아니라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그 범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상속재산 처분행위)·제2호(고려기간 내 한정승인·포기 안 한 경우)에 한한다(2003다29562).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같은 조 제3호 사유까지 구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기간을 넘긴 경우나 채무초과를 모르고 협의분할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한 뒤 제3호 사유가 성립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으로 되돌릴 수 없다. 특별한정승인 검토의 출발점은 단순승인의 원인이 민법 제1026조 몇 호인지 나누는 것이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 처분행위가 이미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이 배척되지는 않는다(2003다29562). 처분행위는 제1026조 제1호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할 뿐이고, 그 경우에도 제1019조 제3항 요건을 갖추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때에는 일반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하고,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이때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합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 재원이 된다(민법 제1034조 제2항).
2022. 12. 13. 신설된 미성년자 특칙도 같은 구조다.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4항),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갖거나 처분했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버린 경우까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과,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금액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연혁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던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22 등)을 했고, 그 후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특별한정승인이 신설되었다.
수리심판의 효력
가정법원의 특별한정승인 수리심판은 신고가 일응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2002다21882).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가려진다. 따라서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다투면, 중대한 과실 유무 등 실체적 효력이 다시 판단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도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명백하면 그 한도에서 심리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2005브85).
법원이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받아 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사실은 빚을 알 수 있었다”고 다투면, 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따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증명책임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2010다7904).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에게 있다(2003다30517·2011다64331).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마다 따로 판단한다. 상속인의 나이·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친밀도·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피상속인의 사업·회사 경영에 관여한 정도 같은 개별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는지로 가린다(2005브85).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이미 알았거나 장기간 변제 독촉을 받아 온 상속인이라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2011다64331).
증명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빚이 많은지 몰랐다”는 것을 상속인이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중과실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 함께 살았는지, 피상속인 사업에 관여했는지, 빚 독촉을 받아 왔는지 등을 따집니다.
기간의 성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추후보완으로 되살릴 수 없다(2003스32).
3개월을 넘기면 어떤 사유가 있어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
미성년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과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19다232918). 민법 제1020조는 §1019① 고려기간의 기산만 명시하므로, §1019③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법정대리인 기준 적용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에 의한 것이다(같은 조 취지 유추).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단순승인이 확정되면 성년이 된 뒤 본인 인식을 기준으로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2019다232918은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되기 전 사안에 관한 판례다. 현행법은 이 공백을 입법으로 메워, 미성년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별도 특칙을 두고 있다(같은 조 제4항, 2022년 신설).
예전에는 부모(법정대리인)가 빚을 알 수 있었으면 미성년 자녀도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됐더라도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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