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이란 문서에 적힌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방법이다. 종이든 전자문서든 그 기재 내용으로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 서증이다. 문서의 지질·필적·인영 자체의 동일성을 다투는 경우는 서증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처럼 “거기 적힌 내용”으로 사실을 증명하려고 법원에 내는 서류 증거가 서증입니다. 도장이 진짜인지 글씨가 누구 것인지를 따지는 건 서증이 아니라 다른 절차(검증)로 봅니다.
서증은 어떻게 신청하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누가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뉜다.
첫째, 직접 제출이다. 신청자가 가진 문서는 법원에 바로 낸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둘째, 문서제출명령 신청이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 중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343조).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정하고, 신청서에 적을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345조가 정한다. 셋째, 문서송부촉탁 신청이다.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어도 법원을 통해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내 손에 있는 서류는 그냥 내면 됩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쥐고 있으면 법원에 “내놓으라고 명령해 달라”(제출명령)거나 “보내 달라고 부탁해 달라”(송부촉탁)고 신청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나
원본·정본·인증등본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355조). 단순 사본만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와 성립을 인정하고 이의가 없으면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은 필요하면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5조).
제출 뒤 무엇을 하나 — 성립의 인부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다. 이를 성립의 인부라 한다. 상대방이 성립을 인정하면 형식적 증거력이 생기고, 부인하면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7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서류를 내면 상대방에게 “이거 진짜 맞냐”고 묻습니다. 맞다고 하면 증거로서 일단 자격을 얻고, 아니라고 하면 낸 쪽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괜히 거짓으로 부인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원본은 기일에 현출해 확인받고 사본을 서증으로 편철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면 법원이 보관물로 맡아둘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5조).
- 상대방이 가진 결정적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3조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신청 시 제출의무의 원인을 민사소송법 제344조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한다.
- 성립을 다툴 때는 부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막연한 부인은 부지로 취급될 위험이 있고, 근거 없는 부인은 민사소송법 제363조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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