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이란 문서에 적힌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방법이다. 종이든 전자문서든 그 기재 내용으로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 서증이다. 문서의 존재·형상·성질 자체(지질 등)를 증거로 삼는 경우는 서증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는 필적·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359조), 그 대조는 감정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접 대조하는 방식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처럼 “거기 적힌 내용”으로 사실을 증명하려고 법원에 내는 서류 증거가 서증입니다. 도장이 진짜인지 글씨가 누구 것인지를 따지는 건 서증이 아니라 다른 절차(검증)로 봅니다.
서증은 어떻게 신청하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누가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뉜다.
첫째, 직접 제출이다. 신청자가 가진 문서는 법원에 바로 낸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둘째, 문서제출명령 신청이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 중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법원에 제출명령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343조).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정하고, 신청서에 적을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345조가 정한다. 셋째, 문서송부촉탁 신청이다.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어도 법원을 통해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문서제출명령이 실효성을 갖는 이유는 불응에 제재가 따르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은닉한 때에도 같다(민사소송법 제350조). 제3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민사소송법 제351조 · 민사소송법 제318조).
내 손에 있는 서류는 그냥 내면 됩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쥐고 있으면 법원에 “내놓으라고 명령해 달라”(제출명령)거나 “보내 달라고 부탁해 달라”(송부촉탁)고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제출명령을 받고도 안 내면, 법원이 그 서류 내용에 관한 이쪽 주장을 사실로 인정해 줄 수 있어서, 제출명령은 꽤 강한 카드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나
원본·정본·인증등본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355조). 단순 사본만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와 성립을 인정하고 이의가 없으면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사본은 두 경우로 나뉜다. 원본 대용으로 내는 사본은 원본의 존재·진정이 문제되고, 사본 자체를 원본(독립한 서증)으로 내는 경우는 그 사본 자체의 진정성립이 문제된다. 법원은 필요하면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서류는 원본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본만 내면 원칙적으로 부족하지만, 상대가 “원본이 있고 진짜 맞다”고 인정하면 사본으로도 됩니다. 법원이 원본을 가져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 뒤 무엇을 하나 — 성립의 인부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다. 이를 성립의 인부라 한다. 상대방이 성립을 인정하면 형식적 증거력이 생기고, 부인하면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7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진정성립은 문서의 종류에 따라 추정으로 다뤄진다. 공문서는 작성방식·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특히 사문서의 인영이 작성명의자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날인이 본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1단) 이어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이른바 2단의 추정). 자세한 내용은 사문서의 진정성립·공문서의 진정성립 참조.
서류를 내면 상대방에게 “이거 진짜 맞냐”고 묻습니다. 맞다고 하면 증거로서 일단 자격을 얻고, 아니라고 하면 낸 쪽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공서 서류(공문서)는 진짜로 추정되고, 사문서도 내 도장·서명이 있으면 진짜로 추정됩니다. 내 도장이 찍혔으면 “내가 찍었다 → 내가 만들었다”로 추정이 이어져(2단의 추정), 이걸 깨려면 도장이 도용·위조됐다는 것을 도장 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력은 두 단계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형식적 증거력(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것)이 생기고, 그다음 비로소 실질적 증거력(기재 내용이 요증사실 증명에 기여하는 정도)을 따진다(문서의 증거력). 특히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대로의 법률행위 존재가 강하게 인정된다(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2000다38602). 진정성립에 관한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이지만, 채증법칙(경험칙·논리칙)을 위반하면 상고이유가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원본은 기일에 현출해 확인받고 사본을 서증으로 편철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면 법원이 보관물로 맡아둘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5조).
- 사본 부수·부호와 번호·증거설명서·번역문 등 제출 형식은 민사소송규칙이 따로 정한다.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서증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09조). 제출 방법은 서증 제출과 증거설명서 작성 참조.
- 상대방이 가진 결정적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3조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민사소송법 제352조의 송부촉탁으로 확보한다. 신청 시 제출의무의 원인을 민사소송법 제344조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한다.
- 상대방이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그 문서 내용에 관한 이쪽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결정적 문서가 상대방 손에 있을수록 제출명령의 압박효과가 크므로, 입증 설계 단계에서 적극 활용한다.
- 성립을 다툴 때는 부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막연한 부인은 부지로 취급될 위험이 있고, 근거 없는 부인은 민사소송법 제363조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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