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수익자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해 그 이익을 받도록 신탁행위로 지정된 자다(신탁법 제2조).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자지정권자가 지정할 수도 있다(신탁법 제58조). 신탁행위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이지만, 신탁은 수익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설정되므로 수익자가 신탁관계의 핵심 지위에 선다.

쉽게 말하면 — 신탁으로 생기는 이익(임대료, 매각대금, 운용수익 등)을 실제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신탁을 맡기면, 그 자녀가 수익자가 됩니다.

수익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수익자는 권리능력만 있으면 된다. 신탁법은 수익자의 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수익자가 될 수 있고, 태아나 장래 설립될 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신탁이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시점에는 권리주체가 현존해야 한다.

위탁자가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를 겸한다.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겸하지 못하지만, 공동수익자 중 한 사람이 수탁자인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신탁법 제36조).

어린 자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앞으로 만들 재단도 수익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수익자를 안 정하면 위탁자 본인이 이익을 받는 구조(자익신탁)가 됩니다.

수익권은 언제 생기는가?

수익권은 수익자로 지정되면 당연히 발생한다(신탁법 제56조). 수익자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므로, 승낙이나 동의는 필요 없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익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할 수 있다(신탁법 제64조).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신탁행위의 정함은 유효하지만, 그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수익자가 사망하면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상속인이 수익권을 승계한다.

수익자로 지정만 되면 따로 동의하지 않아도 이익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남에게 팔거나 넘길 수 있습니다.

수익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받는 것 외에도 수탁자를 감독하고 신탁을 통제할 여러 권리를 가진다. 수탁자에 대한 정보청구·감독권, 신탁 변경 청구권(신탁법 제68조에서 신탁관리인이 대행하는 권리도 동일), 신탁 종료 합의권 등이다. 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원에 신탁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신탁법 제67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17조).

수익자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목적신탁에서는 신탁관리인이 수익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수익자는 단순히 돈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수탁자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감시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탁등기에서 수익자는 어떻게 공시되는가?

수익자의 성명·주소는 신탁원부에 기록된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수익자지정권자나 수익자 변경 방법을 정한 경우 그것도 신탁원부에 기록한다(같은 항 제2호·제3호). 따라서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누구에게 변경권한이 있는지를 신탁원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

부동산 신탁에서는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신탁원부에 적혀 등기소에 공시됩니다. 수익자를 바꾸려면 신탁원부에 변경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익신탁(위탁자=수익자)이 가장 흔한 구조다. 타익신탁은 담보권신탁·증여 목적 신탁 등에서 나타난다.
  • 수익자 변경 신청 전 신탁원부에서 수익자지정권자를 반드시 확인한다. 권한 없는 자의 변경 신청은 각하된다.
  •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수탁자에게 유보된 취지가 신탁원부에 있으면 종전 수익자의 승낙 증명이 필요 없다.
  • 신탁종료 시 잔여재산수익자·귀속권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한다. 미지정이면 수익자가 1차 귀속권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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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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