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분쟁 대상인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사람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에게도 확장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전 승계인이 소송에 들어오는 소송승계(특정승계)와 달리, 이미 끝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이 끝난 뒤에 진 쪽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판결이 끝난 후에 받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기판력)을 그대로 떠안아, 같은 다툼을 다시 벌일 수 없습니다.

누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되는가?

승계 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여야 한다. 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판결 선고 후가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승계 원인은 상속·합병 같은 일반승계와 매매·채권양도 같은 특별승계를 모두 포함하고, 경매·전부명령 등 집행행위나 법률상 대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소송물의 성질에 따라 나뉜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철거·인도 청구 같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판결은 변론종결 후 계쟁물을 취득한 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반면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판결은 계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판례).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승계인에 해당하지만, 중첩적 채무인수인이나 보증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이 “이 부동산을 내놓아라” 같은 물권 다툼이면, 그 뒤에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도 판결에 묶입니다. 반대로 단순한 계약상 청구(채권)에 기한 판결이라면 새로 받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효과는 무엇인가?

가장 큰 효과는 기판력 확장이다. 승계인에게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승계인은 그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후소에서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집행력도 확장돼, 승계인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판결 효력이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미치는 경우 그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5조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후에 승계된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변론종결 전에 승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추정이 깨진다. 이 제도의 목적은 패소자가 판결 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진 사람이 판결 직후 부동산을 남에게 넘겨 판결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넘겨받은 사람도 판결의 효력을 받고, 별도 소송 없이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의뢰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대가 계쟁물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전소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부터 확인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면 제3자는 승계인이 아니어서 승계집행문 부여가 안 되고 새 소 제기가 필요하다.
  • 집행을 당하는 측이 변론종결 전에 승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관련 증빙을 갖추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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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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