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채권신고제도가 없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다툼 있는 채권을 확정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낸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 액수가 틀렸다고 보는 채권자가, 법원에 “이 빚이 맞는지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그 빚의 액수를 확정해 줍니다.
채권 확정의 세 방법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신고제도를 두지 않고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기초로 채권을 확정한다. 확정은 세 경로로 이뤄진다.
- 이의기간 도과 — 이의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목록 기재대로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 조사확정재판 —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서면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채권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 이의의 소 —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면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이의를 안 내면 목록대로 확정되고, 이의를 내면 조사확정재판으로 다투며,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3단계입니다.
이의기간과 신청
이의기간은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제1호).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범위에서 정하며, 법원은 정한 이의기간을 공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1항).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상대방은 이의 대상에 따라 다르다. 자기 채권에 관한 이의면 채무자만,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이의면 채무자와 그 채권자 모두가 상대방이 된다. 회생절차와 달리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삼는데, 개인회생에는 관리인·파산관재인 같은 관리권자가 없고 채무자가 관리권을 그대로 갖기 때문이다.
이의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공고문과 개시결정 송달서에서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는지는 내 채권을 다투는지 남의 채권을 다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결정과 이의의 소
법원은 이의 있는 채권의 존부·내용을 결정으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관할은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1항).
이의의 소 판결과 조사확정재판 결과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7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확정 결과는 법원사무관 등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6조).
조사확정재판 결정이 나도 1개월 안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고, 그 결과는 채권자표에 적힙니다.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기존 소송의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대법원도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이의기간은 도과하면 회복할 수 없다. 공고문·개시결정 송달서에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한다.
-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별도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말고 기존 소송을 조사확정의 소로 청구취지 변경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 조세채권은 권리주체가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이므로, 신청 시 당사자를 “대한민국(○○세무서)” 형태로 표시한다. “○○세무서”만 적으면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 부적법하다.
- 이의의 소 제소기간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이다. 도과하면 불복 수단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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