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다만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하고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채권자목록의 채권 존부나 액수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채권자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면, 재판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은 어떤 경로로 확정되는가?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신고제도 대신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기초로 채권을 확정한다.

  1. 미신청 또는 신청 각하: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목록 기재대로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2. 채무자의 이의 인정: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조사확정재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3.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법원이 결정으로 채권의 존부·내용을 정하고,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5항, 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1항).

이의기간은 언제 정해지는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이의기간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제1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이의기간과 그 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관련 서면·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송달한다(같은 법 제597조 제1항·제2항).

개시결정 뒤 법원의 허가로 채권자목록이 수정되면 수정 사항에 관한 새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송달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가 없거나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고나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4항).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개시결정 때 정한 기간 또는 수정 뒤 새로 정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같은 법 제604조 제1항).

누구를 상대방으로 삼는가?

자신의 채권 내용에 관해 신청하면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삼는다.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해 신청하면 채무자와 그 채권자를 모두 상대방으로 삼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3항).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고 결정하는가?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절차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채권은 목록 기재대로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604조 제4항). 적법한 신청이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이의 있는 채권의 존부·내용을 결정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604조 제5항).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인회생계속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1항). 이의의 소 변론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야 개시할 수 있고, 판결은 소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개인회생채권 확정소송의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1개월 안에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소 등의 결과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다(같은 법 제606조).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어떻게 하는가?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기존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개시결정 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3다42878).

실무 체크포인트

  • 두 종류의 이의기간을 확인한다. 개시결정 때 정한 기간뿐 아니라 개시 뒤 목록 수정으로 새로 정한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제1호).
  • 비용을 기한 안에 예납한다. 미예납 시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고 채권은 목록대로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4항).
  •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했는지 확인한다. 인정한 경우 법원의 허가로 목록이 변경되고 조사확정결정 없이 끝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이의가 있으면 기존 소송을 변경한다. 별도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 이의의 소 제소기간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이다. 기간을 넘기거나 소가 각하되면 조사확정재판이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
  • 채권자표 기재를 신청한다. 조사확정재판이나 관련 소송의 결과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기재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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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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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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