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 당연히 미친다. 따라서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압류·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13다1587).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2013다1587).
환가
압류한 채권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환가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해설 참조.
압류금지
법은 채무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채권의 압류를 금지한다(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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