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법원이 묶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직장에서 받을 월급을 압류하면, 회사(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자도 그 돈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 당연히 미친다. 따라서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압류·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13다1587).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압류는 채무자가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종전 판례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으나 2025. 10. 23. 변경되었다.
환가 —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압류한 채권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환가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둘은 효과가 다르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내는 권능만 얻고, 피압류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는다. 받지 못하면 다른 재산을 다시 집행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도 같은 채권에 끼어들 수 있다(배당).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 자체가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돼 그만큼 집행채권이 소멸한다.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대신,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는다(다른 재산 재집행 불가).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하면 효력이 없다.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해설 참조.
추심명령은 “대신 받아낼 권한”만 받는 것이라, 못 받으면 다른 재산을 또 집행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그 채권을 통째로 넘겨받는 것”이라 독점하지만,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그 손해는 내가 떠안고 다른 재산엔 더 손대지 못합니다.
압류금지
법은 채무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채권의 압류를 금지한다(압류금지채권).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53)
- 해설 (14)
- 개념 (29)
- 법령 (5)
- 판례 (5)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