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증

특정유증은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주는 유증이다. 유언자가 목적물을 지정하고 수유자는 그 목적물을 받는다. 특정 부동산을 주는 유언이 대표적이고, 예금채권이나 주식을 특정인에게 주는 유언도 특정유증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73조).

쉽게 말하면 — “이 아파트를 조카에게 준다”처럼 특정 재산을 콕 집어 물려주는 유증입니다. 유증받는 사람은 그 재산만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처럼 빚까지 떠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인의 빚이 많으면 빚을 먼저 갚고 남는 게 있어야 유증이 실현되므로, 유증 대상 재산이 있어도 실제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과의 구별

특정유증은 개별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수유자는 그 특정 급부를 청구하는 지위에 선다. 반면 포괄유증은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여서,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민법 제1078조). 대법원은 특정유증으로 부동산 지분을 받은 수유자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97다38503).

청산 순서

한정승인 청산에서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먼저이고, 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는 그 뒤다(민법 제1036조). 따라서 특정유증 목적물이 있어도 바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상속채무가 많으면 유증의 전부가 실현되지 않고 일부만 실현될 수도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언에서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지 부동산 표시, 계좌, 주식 수량 등으로 확인한다.
  • 유언 방식이 유효한지 먼저 검토하고, 자필증서유언이면 검인 여부도 확인한다.
  • 부동산 특정유증이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등기절차를 검토한다(97다38503).
  • 상속채무가 있으면 유증 이행보다 상속채권자 변제가 먼저인지 확인한다(민법 제1036조).
  • 목적물이 사망 당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처분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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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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