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증은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주는 유증이다. 유언자가 목적물을 지정하고 수유자는 그 목적물을 받는다. 특정 부동산을 주는 유언이 대표적이고, 예금채권이나 주식을 특정인에게 주는 유언도 특정유증이 될 수 있다.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생긴다(민법 제1073조).
쉽게 말하면 — “이 아파트를 조카에게 준다”처럼 특정 재산을 콕 집어 물려주는 유증입니다. 부담이 붙어 있어도 그 의무는 유증 목적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집니다(민법 제1088조 제1항). 유증받는 사람은 그 재산만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처럼 빚까지 떠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청산에서는 고인의 빚을 먼저 갚고 남는 것이 있어야 유증이 실현되므로, 유증 대상 재산이 있어도 실제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과의 구별
특정유증은 개별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수유자는 그 특정 급부를 청구하는 지위에 선다. 반면 포괄유증은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여서,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민법 제1078조). 대법원은 특정유증으로 부동산 지분을 받은 수유자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97다38503).
청산 순서
한정승인 청산에서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먼저이고, 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는 그 뒤다(민법 제1036조). 따라서 특정유증 목적물이 있어도 바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상속채무가 많으면 유증의 전부가 실현되지 않고 일부만 실현될 수도 있다.
특정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 어떻게 가리나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2000다73445 판결요지 [1]).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한 경우가 포괄적 유증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특정유증이다(같은 판례).
다만 표시 형식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괄적 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같은 판례).
특정유증을 받으면 무엇을 청구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다(2000다73445 판결요지 [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다르다(같은 판례). 그래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같은 판례).
소송상 지위도 같은 결로 정해진다. 특정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유증자가 사망하면 그의 소송상 지위도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고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여지는 없다(2007다22859 판결요지 [1]).
승인·포기와 목적물 상태
수유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1074조). 일단 한 승인이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75조).
상속재산에 속해 있더라도 유언자 사망 당시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제3자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1085조).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민법 제1086조). 저당권·전세권이 남은 부동산을 특정유증받으면 그 부담을 안은 채로 받는다. 한편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유증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유증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유언자의 의사가 있으면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해 수유자에게 이전해야 하고, 취득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면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민법 제1087조).
실무 체크포인트
- 유언에서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지 부동산 표시, 계좌, 주식 수량 등으로 확인한다.
- 유언 방식이 유효한지 먼저 검토하고, 자필증서유언이면 검인 여부도 확인한다.
- 부동산 특정유증이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등기절차를 검토한다(97다38503 이유 제8점. 그 판결의 판시사항은 자필증서 방식·검인·일부 처분에 의한 철회 여부다).
- 미등기 부동산이면 특정유증 수증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못한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뒤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2.가.(2)).
- 상속채무가 있으면 유증 이행보다 상속채권자 변제가 먼저인지 확인한다(민법 제1036조).
- 목적물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087조).
- 개별 재산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유증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전체 규모를 확인한다(2000다73445).
- 특정유증 수유자는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증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다(2000다73445). 부동산은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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