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有體動産)이란 형체가 있는 동산, 즉 물리적 실체를 가진 움직일 수 있는 물건으로서 민사집행법상 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쉽게 말하면 — 손에 잡히는 물건 중 부동산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구·가전제품·귀금속·재고상품·농기구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전형적인 유체동산입니다.
범위 — 무엇이 유체동산인가
기본적으로 민법상 동산 중 형체가 있는 것이 유체동산이다. 민사집행법은 본래 동산이 아니더라도 집행 편의상 유체동산으로 보는 물건을 명시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 등기할 수 없는 토지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예: 무허가 건물 위 간이창고, 이동 가능한 임시 구조물).
-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예: 한 달 안에 수확할 벼·과실).
-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예: 백지배서 어음·수표).
반면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는 등록제도가 있어 유체동산집행이 아닌 별도 절차를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87조).
쉽게 말하면 — 원칙은 “손에 잡히는 동산”이지만, 법이 특별히 지정한 세 가지(등기 안 되는 정착물·곧 수확할 농산물·배서 가능한 유가증권)도 유체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차량처럼 별도 등록이 있는 물건은 다른 절차로 갑니다.
압류 방법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압류로 시작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항).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한다.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어려울 때는 봉인 등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채무자 외에 채권자 또는 동의하는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도 같은 방법으로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1조).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과실 등)에도 미친다(민사집행법 제194조).
압류는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해야 하고, 매각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 자체를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3항).
쉽게 말하면 — 집행관이 직접 물건을 가져가거나(또는 봉인하고 채무자 창고에 남겨 두고) 압류합니다. 압류는 빚 갚기에 딱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하고, 팔아봐야 비용만 나오는 물건이면 처음부터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금지 물건
생활필수품, 직업용 도구, 2개월분 식료품 등 채무자의 최저 생활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 법정되어 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생활·경제 사정을 고려해 압류 취소 또는 추가 압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쉽게 말하면 — 이불·식기·직업용 장비처럼 최소한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은 빚이 있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압류되거나 반대로 빠진 물건이 있으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예: 질권)의 실행은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경매가 시작된다(민사집행법 제271조). 강제집행과 달리 물건 확보가 경매 개시의 전제 조건이다.
쉽게 말하면 — 질권을 실행할 때는 담보물이 채권자 손에 있거나 채무자가 넘기기로 동의해야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처럼 집행관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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