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기일이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인가 여부 심리에 반영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정의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소집해 채권자에게 절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는 기일이다. 회생·파산·개인회생에 공통되는 절차로, 법원이 기일을 지정·지휘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되, 회생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법원이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종류와 기능

절차별로 채권자집회의 기능이 다르다.

  1.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진술을 듣는 기일이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결의 절차는 없고, 이의 청취 결과를 변제계획 인가 심리에 반영한다.
  2. 회생: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기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224조, 제237조). 관계인집회로 운영되며 조별 의결 정족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
  3. 파산: 파산관재인의 보고, 채권 조사, 환가·배당 등에 관한 채권자의 의사를 묻는 기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367조 이하).

진행

법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해 채무자·채권자·회생위원을 소환한다. 회생위원은 집회 전·후로 조사 결과와 의견을 보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집회기일의 구체적 진행 방식은 준칙으로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이의기간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이 수정되면 부여된 이의기간 내에 수정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이의기간의 부여), 채권자집회에서는 변제계획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출석과 기일 진행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채무자 본인 출석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기일을 지정해 출석 기회를 준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설명과 회생위원의 집회 전 보고를 거쳐 집회를 진행·종료할 수 있다. 채권자가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은 추가조사를 위해 집회를 속행하거나, 집회 종료 후 추가조사를 거쳐 변제계획안의 인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일 변경·연기는 사유에 따라 필수와 임의로 갈린다. 누락 채권 추가, 월 변제액 감소·채무액 증가로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경우, 새 이의기간 부여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미송달은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해야 한다. 반면 채권액 감소, 소액 증가, 개시결정 후 채권양도·대위변제는 변경이 필요 없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효과

채권자집회기일에 채무자는 신고·보고의무를 고지받는다.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주소·연락처 변경 즉시 신고의무와 변제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14일 이내 보고할 의무를 설명하고 채무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집회기일 조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불출석 또는 채권자의 이의 진술이 있으면 조서를 작성한다. 회생위원은 집회 전까지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변동, 이의 여부, 가용소득 적립 여부,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담은 집회 전 보고서를 제출하고, 채권자 출석·이의로 추가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조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집회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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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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