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란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처음 대응해 내는 서면이다.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작성·제출 실무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다루고, 이 글은 답변서 제출·부제출의 법적 효과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사실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는지에 따라 이후 심리 범위도 달라집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무변론판결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법원이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제1심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것이어서,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해야 하고 반드시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민사소송법 제417조).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는 애초에 답변서 제출 의무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30일을 넘겼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툰다”는 답변서를 내면 재판이 열립니다. 반대로 원고 말을 전부 인정하는 내용으로만 쓰면, 답변서를 내고도 재판 없이 질 수 있습니다.
사실 주장에 대한 네 가지 태도와 그 효과
원고가 주장한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피고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넷이고, 효과가 다르다.
- 자백 — 인정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자백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 부인 — 다투는 것이다. 그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 부지(알지 못함) —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 침묵 —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본다(자백간주, 같은 조 제1항).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다(같은 항 단서).
“모르는 일”이라면 모른다고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다툰 것으로 취급).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석해도 답변서는 진술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도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 진술간주). 출석이 어려운 피고일수록 답변서를 충실히 써 둘 실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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