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이익

소의 이익이란 원고가 본안판결을 구할 만한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다. 권리보호이익이라고도 한다. 좁게는 이 권리보호의 필요(이익)를 가리키지만, 넓게는 청구가 본안판결의 대상이 될 자격(청구의 적격)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쓴다. 이 글은 그 넓은 뜻으로 다룬다. 법원의 한정된 자원을 보호가 필요한 분쟁에만 쓰기 위한 소송요건이다. 소의 이익이 없으면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

쉽게 말하면 —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이란 “이 소송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받은 돈을 또 받겠다거나, 다툼이 없는데 확인을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재판을 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공통 소의 이익

모든 소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소의 이익이 있다. 청구가 소송으로 보호받을 만한 것이어야 하고, 그 보호가 현재 필요해야 한다.

  • 청구의 적격: 법률상의 쟁송이어야 한다. 사실관계나 추상적 법령의 효력만 다투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
  • 권리보호의 필요: 더 간편한 방법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을 다시 소로 구하면 강제집행을 하면 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이는 기판력에 의한 차단과는 국면이 다르다 —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다시 판결받을 이익 자체가 없다는 문제다.
  • 현존성: 소 제기 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권리보호이익이 존속해야 한다. 다만 이행의 소에서 소송 중 변제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면, 이는 본안 문제로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원칙이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국면(예: 확인의 소에서 확인대상이 소멸한 경우)과는 구분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특히 확인·행정소송)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빚을 또 소송하면 “강제집행을 하면 되지 왜 또 소송하느냐”며 각하됩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빚을 다 갚으면 더 받을 게 없어 보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의 종류별 특수한 이익

소의 종류마다 특유한 소의 이익이 추가로 요구된다(소의 종류).

  • 이행의 소: 이행기가 온 청구는 통상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만 이행기 전의 장래이행의 소는 적법요건이 더 엄격하다(민사소송법 제251조). 판례는 ①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②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며 ③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통상의 이행의 소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한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한다(2022다286786). ‘미리 청구할 필요’는 채무자가 미리 의무의 존재를 다투거나, 정기금·계속적 급부처럼 이행기마다 다투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전형이다.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집행 곤란에 대비하는 제도가 아니다.
  • 확인의 소: 즉시확정의 이익이 필요하다. 권리·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판례·학설).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이행의 소가 가능하더라도 근본적 법률관계의 확인이 분쟁의 발본적 해결에 더 적절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판례). 확인의 이익은 상대방 선택과도 직결된다 — 다툼이 되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따로 있으면 그 주체를 상대로 확인을 받아야 위험·불안이 유효적절하게 제거되고, 주체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90다14058). 확인의 대상은 권리·법률관계가 원칙이나, 법은 예외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도 허용한다(민사소송법 제250조).
  • 형성의 소: 법률이 형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소의 이익이 비교적 정형적이다.

확인의 소는 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권리가 불안한 상태이고, 확인을 받아야 그 불안이 풀릴 때만 인정됩니다. 돈을 달라고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면 굳이 “권리가 있다”는 확인은 받을 이익이 없습니다.

효과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이다. 직권조사사항이라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핀다. 소의 이익이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된다. 본안의 당부(청구가 옳은지)는 따지지 않는다.

소의 이익과 별개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자격인 당사자적격도 갖춰야 하는 소송요건이다. 어느 하나라도 흠결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소의 이익이 없으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않고 소가 각하됩니다. 법원이 알아서 살피는 사항이라, 상대가 문제 삼지 않아도 걸립니다. 또 “이 소송을 할 만한 이익”과는 별개로 “내가 이 소송을 할 당사자가 맞는지”(당사자적격)도 갖춰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채권을 다시 소로 구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다만 확정판결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예외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2018다24349). 이때 후소가 전소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곧바로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따라 채권 소멸 여부를 본안판단한다(전소 변론종결 후의 변제·상계·면제 등도 후소 심리대상이다).
  • 확인의 소를 낼 때는 즉시확정의 이익을 먼저 검토한다.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이행의 소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소의 종류).
  • 소 제기 후 피고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면 이행의 소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소송비용 처리를 고려해 청구 취하·변경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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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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