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승계 중 특정승계란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해, 신청을 거쳐 그 제3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81조·민사소송법 제82조). 조문의 요건은 단순한 계쟁물 양도가 아니라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다 — 점유나 등기만 넘겨받았다고 곧바로 충족되지 않는다. 권리이전과 동시에 당사자가 바뀌는 당연승계와 달리, 신청이 있어야 승계가 일어난다.
승계가 곧바로 ‘당사자 교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승계참가는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9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전 당사자(피승계인)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탈퇴해야 비로소 소송에서 빠진다(민사소송법 제80조). 탈퇴하지 않으면 피승계인과 승계참가인이 함께 당사자로 남아(2012다46170) 그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이 글의 특정승계는 변론종결 전(소송계속 중)의 승계를 다룬다. 변론종결 뒤에 양수한 사람은 소송승계가 아니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기판력 확장·승계집행문)의 문제다. 다만 변론종결 후 양수자라고 항상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전소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이면 그 목적물을 이전받아도 승계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2010다2558).
쉽게 말하면 — 소송 도중 다투던 권리(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권 등)를 제3자에게 넘기면, 그 제3자가 소송에 들어와 이어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또 새 사람이 들어왔다고 원래 당사자가 곧바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 상대방이 동의해 원래 당사자가 빠져야 비로소 교체되고, 빠지지 않으면 둘 다 당사자로 남습니다.
참가승계와 인수승계는 어떻게 다른가?
특정승계는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둘로 나뉜다. 제3자가 스스로 들어오면 참가승계, 기존 당사자가 제3자를 끌어들이면 인수승계다.
참가승계는 권리·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민사소송법 제79조) 방식으로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81조). 인수승계는 권리·의무를 승계한 제3자를 당사자의 신청으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이고, 법원은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한 뒤 인수 결정을 한다(민사소송법 제82조).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 제기이고 그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참가요건에 흠이 있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로 각하해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으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2006마1171). 또 승계참가·인수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만 가능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승계 원인은 매매·증여 같은 임의처분뿐 아니라 전부명령 같은 집행처분, 법정대위 같은 법률상 당연이전도 포함하고, 소송물의 전부·일부 양도를 아우른다. 다만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단순히 점유나 등기만 넘겨받은 사람은 소송승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과 구별된다). 또 공유물분할 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변론종결 전에 공유지분 일부가 이전됐는데 그 양수인이 승계참가·인수로 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해진다(2013다78556).
넘겨받은 사람이 직접 들어오면 참가승계, 원래 당사자가 그 사람을 불러들이면 인수승계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과 절차를 거쳐야 소송 상대가 바뀝니다.
소송승계의 효과는 무엇인가?
승계인은 전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참가·인수 전까지 진행된 변론·증거조사·재판 결과에 구속되고, 전 당사자도 할 수 없었던 행위(자백에 반하는 주장 등)는 승계인도 할 수 없다. 다만 피승계인이 탈퇴하지 않아 승계참가인과 병존하면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적용되어(민사소송법 제67조 · 2012다46170), 부인·항변·증거제출 같은 유리한 소송행위는 한 사람이 해도 전원에게 효력이 생기지만, 자백처럼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 또는 인수 결정(민사소송법 제82조)이 있으면 당초 소 제기 시로 소급해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최초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할 수 있다(민법 제170조). 소송물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피승계인)은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해도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80조). 탈퇴하지 않으면 피승계인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가 병존한다(2012다46170).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그 대신 소를 처음 낸 시점의 시효중단 효과도 이어받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에 따라 인수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청구원인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다.
- 참가승계와 인수승계 중 어느 쪽을 쓸지는 누가 절차를 주도하느냐로 나뉜다. 제3자가 스스로 들어오는지, 끌어들여야 하는지를 따진다.
- 변론종결 전 승계인지 후 승계인지를 구별한다. 변론종결 후라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법리(기판력 확장·승계집행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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