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란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간이회생에 관해 따로 정한 특칙 외에는 일반 회생절차인 제2편의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293조의3).
쉽게 말하면 — 가게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꾸준히 수입을 얻는 채무자가, 복잡한 일반 회생보다 간단한 절차로 재기를 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빚의 합계가 50억 원 이하여야 하고, 개인은 최근 면책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1항).
누가 이용할 수 있나?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 영업소득자: 임대·사업·농업·임업 등 수입을 장래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다. 급여소득만 있는 채무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급여를 받더라도 이러한 영업소득을 함께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배제되지 않는다.
- 소액: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다. 50억 한도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 제한: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1항).
임대·사업 등에서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빚 50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제2호,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급여만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지만 영업소득과 급여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1항).
일반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관리인 선임, 조사 방식, 관계인집회의 가결요건에 특칙이 있다.
- 관리인 불선임: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개인이 아니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다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등 같은 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간이조사위원: 법원은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간이조사위원은 조사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7).
- 관계인집회의 완화된 가결요건: 관계인집회의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①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② 의결권 총액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결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
- 서면결의: 위 특례는 관계인집회에만 적용된다. 서면결의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40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37조의 가결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무자나 기존 대표자가 보통 관리인 역할을 하고, 조사는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 조의 회생계획안 가결요건도 일반 회생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개시결정을 하나?
법원은 소액영업소득자가 개시원인(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 해당하고, 일반 회생의 기각사유(같은 법 제42조)나 5년 내 면책이력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3조의5 제1항).
개시결정 전에 자격 흠결이 확인되면 신청인이 밝힌 일반 회생 신청 의사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그 의사가 없으면 간이회생 신청만 기각한다. 의사가 있으면 간이회생 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반 회생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의 기각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2항, 같은 법 제293조의4 제2항).
자격 흠결이 개시 뒤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
개시결정 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니거나, 개인 채무자에게 5년 내 면책이력이 있음이 밝혀지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나중에 자격이 안 되는 것이 밝혀지면 간이회생은 폐지되지만, 곧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당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 5년 내 면책이력 제한은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1항).
- 신청서에는 간이회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일반 회생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적는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2항·제3항).
- 완화된 가결요건은 관계인집회에만 적용되므로, 서면결의에서는 일반 가결요건을 기준으로 동의 가능성을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 같은 법 제240조 제5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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