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란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절차가 무겁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 회생을 소규모 채무자가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2014년 신설됐다. 특칙으로 정한 것 말고는 일반 회생절차(제2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쉽게 말하면 — 빚이 5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자가 일반 회생보다 빠르고 싸게 회사를 살릴 수 있게 만든 간편 버전입니다. 큰 기업용으로 설계된 회생이 작은 사업자에게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
소액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 영업소득자: 임대·사업·농업·임업 등 수입을 장래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다. 급여소득자는 대상이 아니다.
- 소액: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다. 50억 한도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 제한: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1항).
임대·사업으로 꾸준히 버는 사람이 빚 50억 이하일 때만 됩니다. 월급쟁이는 안 되고,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파산으로 빚을 털었던 개인도 안 됩니다.
일반회생과의 차이
세 가지 특칙이 핵심이다.
- 관리인 불선임: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법인이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관리인 보수 부담을 던다.
- 간이조사위원: 법원이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조사를 간이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7). 조사 비용·시간을 줄인다.
- 완화된 가결요건: 회생채권자 조에서 ① 의결권 총액 2/3 이상 동의, 또는 ② 1/2 초과 동의 +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결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 일반회생은 ①만 인정된다.
관리인·조사위원에게 줄 돈을 아끼고, 채권자 동의 문턱도 낮춰 통과되기 쉽게 만든 게 일반 회생과의 차이입니다.
개시와 폐지
법원은 소액영업소득자가 개시원인(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 해당하고 기각사유(채무자회생법 제42조)·5년 내 면책이력에 걸리지 않으면 반드시 개시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1항). 반대로 인가 전에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니거나 5년 내 면책이력이 드러나면 반드시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이때 법원은 채권자 이익·회생 가능성을 따져 일반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4항).
나중에 자격이 안 되는 것이 밝혀지면 간이회생은 폐지되지만, 곧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50억 초과 여부는 신청 당시 기준으로 본다. 나중에 초과가 밝혀지면 필요적 폐지 사유가 되므로 채권 총액 산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
- 5년 내 면책이력 제한은 개인 채무자에만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없다.
- 간이회생이 폐지돼도 법원이 일반회생으로 속행할 수 있으므로, 폐지가 곧 절차 종료는 아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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