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합병이란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그들이 함께 세운 새 회사가 소멸회사들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합병이다(상법 제524조, 상법 제530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두 회사가 합칠 때,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 하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새 회사가 원래 두 회사의 재산과 빚을 통째로 물려받습니다.
흡수합병과 무엇이 다른가
새 회사를 세우느냐가 핵심 차이다. 흡수합병은 한 회사(존속회사)가 남고 나머지(소멸회사)가 그 회사에 합쳐지지만, 신설합병은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새로 설립한 회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상법 제524조).
실무에서는 흡수합병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신설합병은 새 회사 설립등기를 새로 해야 하고, 소멸회사들이 가진 인허가·면허가 새 회사로 당연히 이어지지 않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흡수합병은 한쪽 회사가 그대로 살아남아 간판만 키우는 셈이고, 신설합병은 둘 다 문을 닫고 새 간판을 다는 셈입니다. 면허나 거래관계 승계가 번거로워 실무에서는 흡수합병을 더 많이 씁니다.
요건
합병계약서를 작성해 각 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는다(상법 제522조, 상법 제524조, 상법 제434조). 신설합병 합병계약서에는 설립할 회사의 목적·상호·발행예정주식총수·본점소재지, 발행주식의 종류·수와 각 회사 주주에 대한 배정, 자본금·준비금, 주주에게 줄 금전·재산, 합병승인총회 기일과 합병기일, 설립회사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상법 제524조).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친다(상법 제527조의5, 상법 제232조). 합병으로 회사 재산 구성이 바뀌므로 각 당사회사가 모두 채권자 이의절차를 이행한다.
설립위원이 창립총회를 소집한다(상법 제527조 제1항). 다만 이사회는 공고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대신할 수 있고(상법 제527조 제4항), 합병계약서에 설립회사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각 회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으면 창립총회를 열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당사회사에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섞여 있고 새 회사가 주식회사면, 그 인적회사는 총사원 동의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상법 제525조).
새 회사를 만드는 합병이라 그 회사의 정관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상호·목적·자본금 등)까지 합병계약서에 다 담아야 합니다. 임원을 미리 정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다면 창립총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효과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새 회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상법 제530조 제2항, 상법 제235조). 청산절차 없이 합병등기로 바로 소멸한다.
합병의 효력은 새 회사의 설립등기 시 발생한다(상법 제530조 제2항, 상법 제234조).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다.
합병무효는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529조).
합병 효력은 계약서에 적은 합병기일이 아니라 새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날 생깁니다. 한 번 등기되면 무효 주장은 6개월 안에 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설회사 설립등기와 소멸회사 해산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 창립총회 종결일(또는 이사회 공고일)을 기산점으로 등기기간을 계산하고, 본점·지점 등기를 함께 처리한다(상법 제528조).
- 인허가 승계를 미리 확인한다. 소멸회사가 가진 영업면허·인허가가 신설회사로 당연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승계 여부를 관할 행정청에 확인하지 않으면 합병 후 영업에 공백이 생긴다.
- 창립총회 생략 요건을 합병계약서에 반영한다.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합병계약서에 적고 각 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창립총회 없이 진행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 대법원 2005다22701 판결). 일정을 단축하려면 이 요건을 처음부터 설계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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