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에서의 소멸시효 중단이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이 정한 목록 제출이나 절차참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파산절차참가에 관해서는 민법 제171조도 별도로 규정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오래되면 소멸시효로 없어질 수 있는데, 채권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그 빚을 신고하면 시효 시계가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흐릅니다. 그래서 오래된 빚이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이란 무엇인가?
소멸시효 중단이란 진행하던 시효 기간을 무효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민법 제168조). 중단 사유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다(같은 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동안 흘러간 기간이 0이 되고, 시계가 다시 0부터 출발합니다.
도산절차 참가는 왜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도산절차 참가에 시효중단 효력을 직접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목록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1호),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 신고 등 파산절차참가(2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3호)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다만 각 호에는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 단서가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 회생(1호):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된 때
- 파산(2호): 파산채권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된 때
- 개인회생(3호):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로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2013다42878, 2019다235528). 주채무자에 대한 이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2019다235528, 민법 제440조). 이 판례는 개인회생 사안이므로 회생절차 인가의 효과까지 같은 결론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가 절차에 빚을 신고하거나 목록에 올리면 그 자체로 시효가 멈춥니다. 단, 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 신고만 했다가 거두거나 신고가 각하되면 멈춤 효과가 없어집니다.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던 회생채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절차별 중단 시점을 나눈다. 회생은 관리인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목록 제출이나 참가, 파산은 채권 신고 등 참가, 개인회생은 신청 때 제출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나 참가가 기준이다. 도산 신청 자체만으로 세 절차 모두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 단기 소멸시효 채권도 판결, 파산절차 또는 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10년이 된다.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1항~제3항).
- 카카오톡·문자 단순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최고(내용증명 등)는 6개월 내에 소 제기·압류 등이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된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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