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도산)

도산절차에서의 소멸시효 중단이란 채권자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에 채권을 신고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산절차 참가는 민법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사유로 다뤄진다(민법 제168조).

쉽게 말하면 — 빚이 오래되면 소멸시효로 없어질 수 있는데, 채권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그 빚을 신고하면 시효 시계가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흐릅니다. 그래서 오래된 빚이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이란 무엇인가?

소멸시효 중단이란 진행하던 시효 기간을 무효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민법 제168조). 중단 사유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이다(같은 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동안 흘러간 기간이 0이 되고, 시계가 다시 0부터 출발합니다.

도산절차 참가는 왜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도산절차 참가에 시효중단 효력을 직접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1호),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절차참가(2호),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3호)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다만 각 호에 단서가 있다. 회생(1호)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된 때, 파산(2호)은 파산채권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된 때, 개인회생(3호)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 각각 중단 효력이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회생·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으면 이후 신고 취하·각하와 무관하게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채권자가 절차에 빚을 신고하거나 목록에 올리면 그 자체로 시효가 멈춥니다. 단, 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 신고만 했다가 거두거나 신고가 각하되면 멈춤 효과가 없어집니다.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던 회생채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면, 그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이라도 도산 신청으로 되살아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단기 소멸시효(1·3·5년) 채권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민법 제165조). 채권자목록의 채권이 이미 판결로 확정된 것인지 확인한다.
  • 카카오톡·문자 단순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최고(내용증명 등)는 6개월 내에 소 제기·압류 등이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된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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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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