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78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저 사람 집 팔아서 내 돈 갚아”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에서 채권을 갚아 주는 절차입니다.

어떤 집행권원이 필요한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이 밖에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조서, 집행인낙 공정증서 등도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 부여된다(민사집행법 제30조). 다만 확정 지급명령은 조건부 집행·승계집행이 아니면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채무자에게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조건을 갖춰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판결을 집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 지급명령은 조건부·승계집행이 아니면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고,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압류 효력이 생기나?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채권과 집행권원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0조).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1조).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79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동시에 그 부동산에 압류를 명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 압류 후에도 채무자의 부동산 관리·이용에는 영향이 없다.

개시결정 뒤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침해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제경매신청 기각·각하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제5항).

신청서와 집행권원을 법원에 내면 법원이 경매를 열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압류된 부동산도 채무자는 여전히 살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압류 뒤 처분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경매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2조).

매각은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뒤,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중 한 방법으로 매각을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97조, 민사집행법 제103조).

매각되면 기존 권리는 어떻게 되나?

매각으로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된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이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낙찰받으면 저당권은 모두 없어집니다. 전세권·임차권은 순위와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없어지거나 새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면 유치권자는 담보한 돈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채무자와 별개의 새 빚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2009다39530).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