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다.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소송수행권의 문제다.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인 것과 달리,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에서 누가 원고·피고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개별 사건의 문제다.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소가 각하된다.

쉽게 말하면 — “이 사건의 당사자로 맞는 사람이냐”의 문제입니다. 소송할 자격(당사자능력)은 있어도, 막상 그 사건에서 다툴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남의 빚을 두고 엉뚱한 사람이 소를 내면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소의 종류별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

자기가 이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원고의 주장 자체로 적격 여부가 정해지고, 실제로 권리자·의무자인지는 본안에서 따진다. 즉 적격 단계에서는 주장만 보고, 그 주장이 맞는지는 본안 심리 대상이다.

다만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낼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단순 가압류는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영향이 없다.

돈을 받겠다는 소송에서는, 일단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가 됩니다. 실제로 권리가 있는지는 재판에서 따로 따집니다. 단, 채권이 추심명령으로 넘어갔으면 원래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을 가진 사람이 원고적격을, 그 반대의 이익을 가진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예컨대 회사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는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형성의 소

형성의 소는 근거 법규가 원고·피고 적격을 직접 정해 둔 경우가 많다. 채권자취소(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원고적격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며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대로 삼는 것은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전득자)입니다. 채무자를 피고로 삼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됩니다.

제3자의 소송담당

본래 권리주체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 한다. 채권자대위소송(민법 제404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때 그중에서 선정한 선정당사자(민사소송법 제53조)가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적격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의 필요상 여러 사람이 함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한다. 일부가 빠지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소가 부적법해진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라 결여 시 소각하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 원고·피고를 적격 있는 자로 정확히 특정한다.
  • 추심명령 후의 채권 소송은 추심채권자가 원고가 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채무자 명의로 내면 각하 위험이 크다.
  • 사해행위취소는 수익자·전득자를 피고로 삼는다(민법 제406조). 채무자를 피고로 적는 착오가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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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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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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