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승인이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에 국내 재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별도의 절차나 재판 없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인정된다(자동승인). 승인된 외국재판은 기판력 등 그 재판의 효력을 국내에서도 갖는다.
쉽게 말하면 — 외국 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을, 다시 우리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고도 국내에서 효력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승인 요건
외국재판이 승인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① 국제재판관할(그 외국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있을 것), ② 적법한 송달(패소한 피고가 방어할 시간을 두고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응소했을 것), ③ 공서양속(승인이 우리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④ 상호보증(상호보증이 있거나, 우리나라와 그 외국 사이에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법원은 이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살핀다.
핵심은 “그 나라 법원이 재판할 자격이 있었나, 진 사람에게 방어 기회를 줬나, 우리 질서에 어긋나지 않나, 우리 판결도 그 나라에서 인정해 주나”입니다. 공시송달처럼 피고가 실제로 받아보지 못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습니다.
손해배상판결 특칙
손해배상 외국판결에는 별도의 승인제한 규정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이는 공서양속 요건(제217조 제1항 제3호)의 세칙이 아니라, 손해배상 확정재판의 승인을 따로 제한하는 독립 규정이다. 손해배상이 우리 법률·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
주로 손해전보 범위를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이 대상이다. 다만 외국재판이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만 명한 경우에는 이 특칙으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법원은 이 특칙을 심리할 때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 관련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2항).
실제 손해를 메우는 배상은 승인되지만, 그 범위를 크게 넘어 징벌 목적으로 부과된 부분은 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만 승인을 거부하는 식으로 부분 승인이 가능합니다.
효과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재판은 국내에서 확정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행을 강제로 실현하려면 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외국판결의 집행 절차(집행판결)를 거쳐야 한다. 형성판결·확인판결처럼 별도 집행이 필요 없는 재판은 승인만으로 그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법령 (2)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