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승인

외국판결의 승인이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에 국내 재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별도의 절차나 재판 없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인정된다(자동승인). 승인된 외국재판은 기판력 등 그 재판의 효력을 국내에서도 갖는다.

쉽게 말하면 — 외국 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을, 다시 우리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고도 국내에서 효력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요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승인 요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확정재판등)이 승인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과 기일통지서·명령을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응소했을 것.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은 제외한다.
  • 확정재판등의 내용과 소송절차에 비추어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법원은 이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살핀다.

핵심은 “우리 법령·조약의 관할 원칙으로 보아 그 외국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있었나, 진 사람에게 방어 기회를 줬나, 우리 질서에 어긋나지 않나, 우리 판결도 그 나라에서 인정해 주나”입니다. 공시송달이나 그와 비슷한 송달은 제2호의 송달에서 제외됩니다.

손해배상판결 특칙

손해배상 외국판결에는 별도의 승인제한 규정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이는 공서양속 요건(제217조 제1항 제3호)의 세칙이 아니라, 손해배상 확정재판의 승인을 따로 제한하는 독립 규정이다. 손해배상이 우리 법률·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

주로 손해전보 범위를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이 대상이다. 다만 외국재판이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만 명한 경우에는 이 특칙으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법원은 이 특칙을 심리할 때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에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 관련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2항).

공서양속 요건을 심리한다는 이유로 외국 확정재판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다시 심사할 수는 없다. 공서양속 위반 여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승인이 우리 국내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사안이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정도를 함께 보아 판단한다(2015다1284 ·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실제 손해를 메우는 배상은 승인되지만, 그 범위를 크게 넘어 징벌 목적으로 부과된 부분은 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만 승인을 거부하는 식으로 부분 승인이 가능합니다.

효과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재판은 국내에서 확정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행을 강제로 실현하려면 승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외국판결의 집행 절차(집행판결)를 거쳐야 한다. 형성판결·확인판결처럼 별도 집행이 필요 없는 재판은 승인만으로 그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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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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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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