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재단으로 삼아 청산하는 파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분리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상속재산 범위에서 공평하게 변제한다.

신청권자와 기간

상속인·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045조에 따라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내로 제한된다. 단,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파산원인

상속재산 파산의 원인은 상속재산의 채무초과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개인파산의 지급불능·채무초과와 달리, 판단 대상은 상속인의 자력이 아니라 상속재산 그 자체의 자력이다.

신청의무

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한 상속인은 채무 완제 불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단순한 신청권을 넘은 의무이며, 위 의무자가 신청을 게을리해 상속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때에는 파산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효과 — 고유재산과의 분리

상속재산 파산의 핵심 효과는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다. 파산재단은 상속재산으로만 구성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만 변제받고, 상속인은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책임 제한 효과는 한정승인과 같으나, 상속재산 파산은 그 청산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정승인과의 관계

한정승인도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을 제한하지만, 청산을 상속인이 직접 수행한다. 상속채권자가 다수이거나 청산이 복잡하면 상속재산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청산을 맡기는 것이 공평·효율적이다(한정승인 청산절차).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실무를 준칙으로 운용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절차 구조

상속재산 파산은 신청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환가·배당의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 상속인 등은 준칙이 정한 자료제출목록을 제출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2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해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게 배당한다.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예납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련 조세 등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된다(같은 준칙 제4조). 상속인은 채권자집회 출석의무를 지지 않는다(같은 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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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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