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상소란 법률이 허용한 확정 전 재판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절차다. 재판의 형식과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항고로 나뉜다.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상고는 판결의 확정을 차단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쉽게 말하면 —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1심 종국판결에는 항소, 2심 종국판결에는 상고를 하며, 법이 정한 요건의 비약상고 합의가 있으면 1심 종국판결에도 곧바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명령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항고로 다툽니다.
상소의 종류
상소는 대상 재판과 심급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고(민사소송법 제390조), 상고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의 종국판결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한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다만 제1심 종국판결 뒤 양쪽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상고권을 유보하고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1심 종국판결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항고는 법률이 허용하는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다. 예를 들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에는 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판결을 다투면 항소·상고, 법률이 항고를 허용한 결정·명령을 다투면 항고입니다. 같은 “불복”이라도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름과 가는 법원이 다릅니다.
상소의 효력 — 확정차단과 이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상고는 확정차단과 이심이라는 두 효력을 낳는다.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원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98조). 동시에 사건은 상급심에서 심리된다. 항고의 확정·집행정지 효과는 해당 항고의 종류와 개별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상소의 범위와 확정 차단의 범위는 소송형태와 불복 범위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상소불가분의 원칙).
적법한 항소·상고를 내면 판결이 일단 확정되지 않고(확정차단), 사건이 위 법원으로 넘어갑니다(이심). 일부만 다툰 경우의 확정차단과 상급심 심판 범위는 불복 범위와 소송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소권과 그 소멸
항소·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인정된다(상소의 이익,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498 판결). 항고는 법률이 정한 결정·명령에 관하여 허용된다.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재판만 따로 떼어 항소할 수는 없다(민사소송법 제391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심 종국판결 뒤에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상고권을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제2항,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항소·상고는 판결서 송달 다음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안에 제기하되, 판결서 송달 전에도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즉시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1주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소·상고는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 포기와 불상소 합의는 법이 정한 방식과 범위에 따라 판단하며, 비약상고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항소·상고는 판결서 송달 다음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안에 제기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추완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지나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송달일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 소송비용·가집행 부분은 독립 상소가 안 되므로(민사소송법 제391조), 그 부분을 다투려면 본안 상소에 함께 불복범위로 적는다.
-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독립 상소가 각하된다(상소의 이익). 상대방 상소에 대응하려면 부대항소를 이용한다(민사소송법 제40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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