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상소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재판의 형식과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항고로 나뉜다. 상소가 제기되면 재판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이 상급심으로 옮겨간다(민사소송법 제498조).

쉽게 말하면 —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1심 판결에는 항소, 2심 판결에는 상고, 결정·명령에는 항고로 다툽니다.

상소의 종류

상소는 대상 재판과 심급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민사소송법 제422조),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다. 판결을 다투는 항소·상고와 달리 항고는 결정·명령을 대상으로 한다.

판결을 다투면 항소·상고, 절차상 결정·명령을 다투면 항고입니다. 같은 “불복”이라도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름과 가는 법원이 다릅니다.

상소의 효력 — 확정차단과 이심

적법한 상소는 확정차단과 이심이라는 두 효력을 낳는다.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원심 재판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98조). 동시에 사건은 원심을 떠나 상급심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심리된다. 이 두 효력은 표리를 이룬다.

이 두 효력은 불복한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원심 재판 전부에 미친다(상소불가분의 원칙). 판결의 일부에만 상소해도 나머지 전부의 확정이 차단된다.

상소를 내면 판결이 일단 확정되지 않고(확정차단), 사건이 위 법원으로 넘어갑니다(이심). 일부만 다퉈도 판결 전체가 함께 위로 올라갑니다.

상소권과 그 소멸

상소권은 판결 선고로 발생하고,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인정된다(상소의 이익).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재판만 따로 떼어 상소할 수는 없다(민사소송법 제391조).

상소권은 상소기간 도과, 상소권 포기, 불상소 합의로 소멸한다. 상소기간은 판결서 송달 다음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상소는 진 사람만 낼 수 있고,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거나 미리 안 하기로 합의하면 상소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소기간은 판결서 송달 다음날부터 2주,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추완 사유가 없는 한 도과하면 확정되므로 송달일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 소송비용·가집행 부분은 독립 상소가 안 되므로(민사소송법 제391조), 그 부분을 다투려면 본안 상소에 함께 불복범위로 적는다.
  •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독립 상소가 각하된다(상소의 이익). 상대방 상소에 대응하려면 부대항소를 이용한다(민사소송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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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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