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판결

해산판결이란 회사 존속이 주주 이익을 해할 때, 소수주주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로써 회사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다(상법 제520조). 소송사건인 형성의 소이고, 비송사건인 법원의 해산명령과 구별된다. 해산명령은 공익 보호를 위해 법원이 직권·이해관계인 청구로 명하지만, 해산판결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소수주주가 소로 청구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사실상 굴러가지 못하는데 대주주 때문에 정리도 못 하는 교착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소수주주가 법원에 “이 회사를 해산시켜달라”고 소송을 내서 판결로 회사를 끝내는 것이 해산판결입니다.

해산명령과 어떻게 다른가

해산판결과 법원의 해산명령은 둘 다 법원이 회사를 해산시키지만 성격이 다르다. 해산판결은 소송사건(형성의 소)으로 판결로 한다. 해산명령은 비송사건으로 결정으로 한다. 청구권자도 다르다. 해산판결은 일정 지분 이상의 소수주주만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520조), 해산명령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상법 제176조). 보호 대상도 해산판결은 주주의 이익, 해산명령은 공익이다.

해산판결은 주주가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내는 정식 소송이고, 해산명령은 공익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요건 — 지분과 사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 제1항). 해산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서 다음 중 하나다. ① 회사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 ②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이 현저히 부당해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다(같은 조 제1항). 합명회사는 지분 요건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각 사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어 다르다(상법 제241조).

관할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상법 제520조 제2항, 상법 제186조). 형성의 소이므로 회사를 피고로 한다.

주식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가 사실상 마비됐거나 재산이 엉망으로 관리되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효력

해산판결은 회사의 해산사유다(상법 제517조 제1호, 상법 제227조 제6호). 형성판결이므로 그 효력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이 확정된 때에 생긴다. 해산명령과 같다.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본점·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해산판결로 해산한 회사는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없다(상업선례 1-255, 1-258). 또 법원은 주주·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상법 제542조 제1항, 상법 제252조).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를 안 했어도 그 순간 회사는 해산됩니다. 등기는 법원이 직접 신청하고, 한 번 해산판결로 끝난 회사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산판결의 해산등기는 법원 촉탁이다. 해산명령과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 처리·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원칙이 적용된다.
  • 첨부정보로 재판 등본을 제공한다(법원 촉탁 시).
  • 형성의 소(판결·해산판결)와 비송(결정·해산명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청구권자·절차·보호 법익이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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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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