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 신청을 받아들여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재판이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①),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①).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쉽게 말하면 —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에 법원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다만 결정이 나왔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개인파산의 면책결정
개인파산에서 면책은 파산선고와 별개의 재판이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②).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④). 면책심문과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파산은 빚을 못 갚는 상태를 인정하는 절차(파산선고)와, 남은 빚을 면제하는 절차(면책)가 따로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그중 두 번째입니다.
개인회생의 면책결정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①). 변제를 마쳤는데 6개월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한다(직권면책).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도 청산가치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다(특별면책,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 여부의 결정). 회생위원의 보고·의견서 제출 후 법원은 원칙적으로 1주 이내에 결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 여부의 결정).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을 나눠 갚으면, 남은 빚을 법원이 면제해 줍니다. 변제를 다 마치면 면책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확정과 효력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거나 항고가 기각되면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④).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다만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비면책채권이라 책임이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개인회생의 면책 효력과 비면책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가 정한다.
면책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어서, 채권자는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면책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면책을 받아도 세금·벌금·고의 불법행위 배상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 내 빚이 면제됐다고 보증을 선 사람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 후 절차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면책 확정 사실을 통보해 신용정보를 정리한다(개인파산은 재판예규 제1902호 제5조, 개인회생은 재판예규 제1941호 제18조). 잔여 적립금 환급 등 후속 절차는 준칙이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실무 체크포인트
- 면책허가결정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어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의뢰인에게 ‘결정’과 ‘확정’을 구분해 안내한다.
- 신청 전에 비면책채권 유무를 확인한다. 세금·벌금 등이 있으면 면책 후에도 남으므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빠뜨리면 그 채권이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다(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대법원 2010다49083 판결 취지). 목록 작성 단계에서 누락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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