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주식양도란 주식을 법률행위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상법 제335조).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 주주가 자기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입니다. 회사 지분을 사고파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양도 자유의 원칙과 제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 주식의 자유 양도성은 주식회사 제도의 핵심 특성이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이를 양도제한주식이라 한다. 비상장 중소 주식회사에서 자주 활용되며, 원하지 않는 제3자가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수단이 된다.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2항). 단,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즉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고, 양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또한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다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 발행 전이라도 유효하다(상법 제335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없으면 자유롭게 팔면 됩니다. 조항이 있으면 회사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양도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방법 — 주권 교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을 점유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방식도 가능하다(상법 제356조의2 제1항). 이 경우 양도는 전자등록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56조의2 제2항). 주권 없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상장주식이 이에 해당한다.

주권의 선의취득도 인정된다(상법 제359조). 주권을 무권리자로부터 받았더라도 선의·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쉽게 말하면 — 실물 주권이 있으면 주권을 건네줘야 양도가 됩니다. 상장주식은 전자등록 방식이라 증권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 명의개서

주식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려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명의개서)해야 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어서 회사에 의결권 행사·배당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회사는 정관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대리인이 주주명부 복본에 기재하면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337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주권을 받았어도 주주명부에 내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나를 주주로 대우할 의무가 없습니다. 배당·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양도제한 시 이사회 승인 절차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양도하려는 주주는 서면으로 양도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1항). 회사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양도 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이 경우 이사회가 2주 이내에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으면 역시 양도 승인으로 간주된다(상법 제335조의3 제2항).

쉽게 말하면 —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어도 주주가 승인을 신청하면 회사는 1개월 안에 답해야 합니다. 무응답이면 승인으로 처리됩니다. 거부하면 주주는 회사에 다른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거나 회사가 직접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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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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