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각이란 회사가 발행한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행위다(상법 제343조 제1항).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2026.3.6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적 의무로 바꿨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상법 제341조의4 제1항), 그 소각 자체는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2026.3.6 개정).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주식을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본금을 줄이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회사가 이미 사둔 자기 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이 자기 주식은 원칙적으로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반드시 없애야 하는 의무 대상이 됐습니다.
요건
원칙은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른 소각이다(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8조)와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를 거쳐야 하고, 주권제출공고(상법 제440조)도 필요하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2026.3.6 개정).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가 필요 없고, 이사회에서 소각할 주식의 종류·수와 효력발생일을 정한다.
그런데 자기주식 소각은 임의가 아니라 원칙적 의무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각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합병·분할 대가 지급 등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상법 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하고(같은 조 제3항),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취득 방법, 예정 보유기간·처분 시기를 적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정식 소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절차까지 다 거칩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미 사 둔 자기 주식을 없앨 때는 이사회 결의 한 번으로 끝나지만, 원칙적으로 산 날부터 1년 안에 없애야 합니다. 계속 갖고 있거나 임직원 스톡옵션 등에 쓰려면 그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승인된 계획을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이 과태료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 2026.3.6 신설). 과태료 상한은 5천만원이다.
주식회사라고 다 과태료를 무는 건 아닙니다. 상장회사가 이 소각 의무나 보유처분계획을 어겼을 때만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뭅니다. 비상장회사는 이 조항상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소각 의무 자체는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2026.3.6 이전부터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어떻게 되나
2026.3.6 개정 상법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자기주식에도 소각의무가 소급 적용된다(상법 부칙 제2조).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질권이 풀린 날,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발행한 사채가 있었다면 그 채권이 소멸하거나 교환·상환 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산한다.
신탁계약으로 수탁자 명의로 간접 취득해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돌려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면 된다(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2호).
소각으로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상 최소 지분 보유 규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의 자기주식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상법 부칙 제2조 제2항).
이번 개정 전부터 자기 주식을 갖고 있던 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예기간을 두되(시행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1년 안) 결국 다 소각해야 합니다.
효과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든다.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금에 변동이 없다. 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이 발행주식 액면총액보다 큰 예외적 상태가 생길 수 있다.
소각된 주식 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줄지는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정관변경 없이는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는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각 종류의 수, 변경연월일을 변경등기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주식이 없어지니 발행 주식 수는 줄지만,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금 자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발행예정주식총수)는 정관을 고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기주식 소각 등기 첨부정보는 ① 자기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면(주주명부 등), ② 이사회의사록이다.
- 소규모 주식회사(이사 2인 이하)는 이사회 결의를 대표이사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6항).
-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소각은 정관에 정한 재원과 절차에 따른 별도 규율이 적용된다(상법 제345조).
-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취득일(기존 보유분은 경과조치 기산일)부터 1년 기한을 확인해 소각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상장회사는 미소각 시 과태료 리스크가 있다.
-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처분하려면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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