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가 발행한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행위다(상법 제343조 제1항).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2026.3.6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적 의무로 바꿨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상법 제341조의4 제1항), 그 소각 자체는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3조 제1항 단서, 2026.3.6 개정).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주식을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본금을 줄이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회사가 이미 사둔 자기 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이 자기 주식은 원칙적으로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반드시 없애야 하는 의무 대상이 됐습니다.

요건

원칙은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른 소각이다(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같은 법 제438조 제1항)와 채권자보호절차(같은 법 제439조)를 거쳐야 하고, 주권제출공고(같은 법 제440조)도 필요하다. 소각은 주권제출기간이 끝날 때 효력이 생기지만, 채권자보호절차가 더 늦게 끝나면 그 절차가 끝난 때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34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1조).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라면 특별결의 대신 보통결의로 충분하고(상법 제438조 제2항), 채권자보호절차도 생략한다(같은 법 제439조 제2항 단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2026.3.6 개정).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가 필요 없고, 이사회에서 소각할 주식의 종류·수와 효력발생일을 정한다.

그런데 자기주식 소각은 임의가 아니라 원칙적 의무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 각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주식교환·주식이전·합병에서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상법 제360조의15 제2항, 상법 제523조 제3호)
  5.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상법 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계획에는 보유·처분 목적과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수·취득방법을 적는다. 보유 개시시점과 예정 처분시점별 자기주식의 현황,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발행주식의 현황,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도 적어야 한다. 예정 보유기간·처분 시기를 포함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같은 조 제4항).

정식 소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절차까지 다 거칩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미 사 둔 자기 주식을 없앨 때는 이사회 결의 한 번으로 끝나지만, 원칙적으로 산 날부터 1년 안에 없애야 합니다. 계속 갖고 있거나 임직원 스톡옵션 등에 쓰려면 그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으면 과태료 사유가 된다.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해 보유·처분한 경우도 같다(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 2026.3.6 신설).

과태료 상한은 5천만원이다. 부과 대상은 그 행위를 한 이사·집행임원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열거된 자이며, 이 구성요건은 상장회사의 위반에 한정된다.

이 과태료 규정은 상장회사의 위반에 한정되지만, 부과 대상은 회사 자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이사·집행임원 등 법에 열거된 사람입니다. 비상장회사도 소각의무 자체는 적용됩니다.

2026.3.6 이전부터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어떻게 되나

2026.3.6 개정 상법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자기주식에도 소각의무가 적용된다(상법 부칙 제2조).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이,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발행한 사채의 채권이 시행 이후 소멸하거나 교환·상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소멸일 또는 기간 도과일이 기산일이다. 시행 전에 이미 해제·소멸·기간 도과한 경우에는 원칙 기산일을 따른다.

신탁계약으로 수탁자 명의로 간접 취득해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돌려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면 된다(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2호).

기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부칙이 열거한 공기업·방송·신문·IPTV·금융투자·전기통신·항공안전 관련 지분·소유·자격 제한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그 규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기주식에 관하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상법 부칙 제2조 제2항).

개정 전 보유분도 원칙적으로 경과조치 기산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다만 부칙이 열거한 법률상 제한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나 주주총회가 승인한 보유처분계획이 있으면 해당 경과규정과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

효과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든다.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금에 변동이 없다. 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이 발행주식 액면총액보다 큰 예외적 상태가 생길 수 있다.

소각된 주식 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줄지는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정관변경 없이는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는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각 종류의 수, 변경연월일을 변경등기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주식이 없어지니 발행 주식 수는 줄지만,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금 자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발행예정주식총수)는 정관을 고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기주식 소각 등기 첨부정보는 ① 자기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면(주주명부 등), ② 이사회의사록이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소각은 정관에 정한 재원과 절차에 따른 별도 규율이 적용된다(상법 제345조).
  •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면 취득일(기존 보유분은 경과조치 기산일)부터 1년 기한을 확인해 소각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상장회사는 미소각 시 과태료 리스크가 있다.
  •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처분하려면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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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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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