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해제(解除)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민법 제543조). 이행지체·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법률 또는 계약으로 해제권이 인정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민법 제546조).

쉽게 말하면 — 계약을 맺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해제하면 이미 준 돈이나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입은 손해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은 어떻게 발생하나?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과 약정 해제권으로 나뉜다(민법 제543조①).

법정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민법이 직접 부여한다.

  • 이행지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 정기행위: 계약 성질상 특정 시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 이행불능: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약정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해제권이다.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민법 제565조 해약금).

법이 정한 해제권(채무불이행)이 없어도, 계약서에 “일방이 ~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써 두면 그 조건이 충족될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해약금)은 가장 흔한 약정 해제 수단입니다.

해제의 효과는?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민법 제548조①). 받은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548조②).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민법 제549조).

다만 해제가 소급 효를 가지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민법 제548조①). 예를 들어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그 부동산이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간 뒤 해제해도,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도 이에 포함된다(2013다14569).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민법 제551조).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해약금에 의한 해제(민법 제565조)에는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해제하면 돈과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그것과 별개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미 그 계약을 믿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예: 해당 부동산을 산 다른 사람)는 보호됩니다.

해제권의 행사와 소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일단 한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②).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공동 계약), 해제는 전원이 함께 하거나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민법 제547조).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2조).

해제권자가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반환할 수 없게 하거나 가공·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바꾼 때에도 해제권이 소멸한다(민법 제553조).

해제 의사를 한번 표시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또 해제할 수 있는데도 오래 아무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 물어볼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사라집니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

해제는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킨다. 반면 해지(민법 제550조)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게 한다. 임대차·고용 등 계속적 계약은 소급 소멸이 불가능하므로 해지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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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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