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행위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의 귀속이나 가치를 바꾸는 행위다. 매각·양도는 물론 피상속인의 채권 추심도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고인의 재산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예금 인출은 위험합니다. 부동산 매각도 위험합니다.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는 것도 위험합니다.

법정단순승인과의 관계

처분행위가 있으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다. 법정단순승인이 되면 상속포기가 막히고, 한정승인도 막힐 수 있다. 핵심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처리했는지다. 단순한 보관이나 현상유지는 처분과 구별된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한 행위를 처분행위로 보았다(2009다84936). 그 사건에서 상속인은 돈을 받은 뒤 상속포기를 했는데, 대법원은 그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고 후 수리 전 처분

상속포기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한정승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신고 후 수리 전 기간이 위험하다. 대법원은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 전 처분을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았다(2013다73520). 신고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제1호 적용이 막히지 않는다. 수리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보존해야 한다.

법원에 신고서를 냈다고 바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리 결정이 고지되기 전까지는 고인의 재산을 팔거나 돈을 받아 쓰면 위험합니다.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이미 생긴 뒤에는 기준이 달라진다. 그 뒤의 처분에는 제1호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했다(2003다63586). 이 경우에는 제3호를 본다. 즉 은닉이나 부정소비인지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써 없애는 행위로,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잃게 해야 한다(2003다63586). 다만 처분대금 전액이 우선변제권자에게 간 경우는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 부정소비가 아니라고 보았다(같은 판결). 즉 포기·한정승인 후의 처분은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재산 가치가 부당하게 사라졌는지를 따진다.

포기나 한정승인이 끝난 뒤의 행동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숨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써 없애면 다시 빚을 전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의 처분권

한정승인은 책임을 제한하지만 처분권을 곧바로 없애지 않는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07다77781). 그러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채권자 보호절차를 어기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고(민법 제1038조), 은닉이나 부정소비이면 단순승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보존행위와 상속비용

보존행위는 처분행위와 다르다. 상속재산의 멸실을 막는 행위가 보존행위다. 합리적인 장례비 지출도 별도로 보아,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민법 제998조의2). 대법원도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상속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2003다30968). 다만 영수증이 필요하고, 지출 목적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출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면 처분행위나 부정소비로 다투어질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포기·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에는 예금 인출, 채권 추심, 부동산 처분을 피한다.
  • 신고 후에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보존한다(2013다73520).
  • 장례비나 보존비를 지출했다면 영수증과 지출 목적을 남긴다.
  • 고인의 채권을 대신 받을 때는 처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정한다(2009다84936).
  • 한정승인 후 처분은 채권자 공고·최고와 배당변제 절차에 맞추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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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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