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채권자의 채권(인정 여부)이나 그 순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부동산이 팔린 뒤 돈을 나누는 자리(배당기일)에서, “저 사람 채권은 잘못됐다” 또는 “내 순위가 더 높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의할 수 있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채권자이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배당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다.
- 채무자: 어느 채권자의 채권 자체 또는 그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배당표원안이 실제로 비치된 뒤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비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 채권자: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나와야 이의할 수 있고, 나오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때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배당기일 이의만으로는 배당이 바뀌지 않는다. 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합의하면 배당표를 경정해 배당하고,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 없는 부분만 먼저 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남은 이의를 유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이의한 경우는 제154조 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배당액은 가압류채권이라는 이유로 공탁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 배당이의의 소: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갖지 않은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 또는 ②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가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이의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채권자의 집행권원 유무를 묻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 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가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소 제기 기한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이다. 이 기간 안에 집행법원에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청구이의의 소는 그 서류와 함께 집행정지재판 정본까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그 이의에 관련된 배당액은 공탁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이의한 채권자가 1주 기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로써 우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5조).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4다206983). 다만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민법 제741조, 2017다216523).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당사자는 후속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그 판결과 다른 배당수령권 주장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16조, 99다3501).
이의를 제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다만 이의한 채권자의 제155조상 별도 권리행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어디에 내고 어떤 판결을 받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합의부가 담당하고, 여러 배당이의의 소 중 하나를 합의부가 관할하면 나머지도 함께 관할한다. 다만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기로 합의하면 이 합의부 관할 규정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6조).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해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기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모자라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만 신청했다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2021다203760).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는,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없다. 다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그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고 그대로 확정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어 더 이상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므로 소의 하자가 치유된다.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17다228441).
“저 채권은 가짜다”만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 돈이 내게 와야 한다는 것까지 보여야 하고,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낼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소를 냈더라도 첫 재판에 나타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집행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에 가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단독판사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합의부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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