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채권의 존부·순위·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부동산이 팔린 뒤 돈을 나누는 자리(배당기일)에서, “저 사람 채권은 잘못됐다” 또는 “내 순위가 더 높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의할 수 있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와 채권자로 한정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 채무자: 어느 채권자의 채권 자체 또는 그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배당표원안 비치일(배당기일 3일 전)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 채권자: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대로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3조).
쉽게 말하면 — 배당기일에 나와야 이의할 수 있고, 나오지 않으면 배당표를 그냥 인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채무자만 기일 전에 서면으로 미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 후 절차 — 소 제기 의무
배당기일 이의만으로는 배당이 바뀌지 않는다. 이의가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 배당이의의 소: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갖지 않은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 또는 ②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가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이의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채권자의 집행권원 유무를 묻지 않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 청구이의의 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가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소 제기 기한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이다. 이 기간 안에 집행법원에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청구이의의 소는 그 서류와 함께 집행정지재판 정본까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이의와 관련된 배당액은 그 기간 동안 공탁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쉽게 말하면 — 이의를 제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1주 안에 법원에 소를 냈다는 증거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관할·판결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소송물이 합의부 관할이면 합의부가, 단독판사 관할이면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해야 한다. 이를 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판결로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7조).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쉽게 말하면 — 소를 냈더라도 첫 재판에 나타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집행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에 가야 하며, 금액이 크면 합의부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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