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매매란 상인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다(상법 제67조 이하). 상법 상행위편은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민사매매와 다른 특칙을 둔다. 매도인의 자조매각권(상법 제67조), 확정기매매의 자동해제(상법 제68조),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상법 제69조)가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상인끼리 하는 거래는 일반인 사이의 거래보다 빠르고 엄격하게 정리되도록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받으면 곧바로 검사해서 하자를 알려야 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따지지 못합니다.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으면,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67조 제1항). 최고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최고 없이도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67조 제2항). 경매대금은 비용을 뺀 잔액을 공탁하되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67조 제3항). 민사매매에서 매도인이 공탁만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상사매매는 자조매각(경매)까지 인정한다.
산 사람이 물건을 안 받아 가면, 판 사람은 그 물건을 맡겨 두거나 팔아서 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 간 확정기매매에서 일방이 이행시기를 넘기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8조). 확정기매매란 일정한 일시·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다. 민사매매는 이행지체 시 최고 후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상사 확정기매매는 별도 해제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날짜가 생명인 거래에서 상대가 기한을 넘기면, 따로 “해제하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계약이 깨진 것으로 봅니다.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69조 제1항).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하자·부족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하면 같다. 다만 매도인이 악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69조 제2항). 민사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이 매수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과 달리, 상사매매는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통지의무를 지운다.
상인은 물건을 받으면 곧바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미루면 나중에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사매매 특칙은 양 당사자가 모두 상인인 매매에 적용된다. 일방이 비상인이면 민사매매 규정이 적용된다.
-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위반은 권리행사 차단으로 이어지므로, 거래 상대가 상인인지와 통지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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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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